온열기를 끄고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온열기를 끄고, 문을 열어뒀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 아내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60대 남편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한 뒤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10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주거지에서 60대 아내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크게 다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전기장판을 끄고, 문을 열어둔 데 불만을 품고 화를 내는 과정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B씨는 수년 전 이혼한 사이지만, B씨는 아들을 보기 위해 주기적으로 A씨 주거지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취했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고 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