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출·미선임' 지속 시 수명재판관이 진행 관련 사항 결정
온라인 방청신청 경쟁률 '2251.5대 1'…잔여석 현장 선착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정정미 헌법재판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법재판관, 김형두 헌법재판관. 2024.12.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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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27일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2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절차 기일에는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다.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진행한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까지 윤 대통령 측 답변서 제출과 대리인단 선임과 출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일 종료나 속행 여부 등 준비기일 진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수명재판관들이 판단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헌재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증거물 제출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존재한다. 헌재에 따르면 벌칙 조항이 실제로 작동한 경우는 아직 없다.
이날 변론준비절차 기일 온라인 방청 신청의 경쟁률은 2000대 1을 넘어서는 등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소심판정 방청석 9석에 대한 헌재 홈페이지 온라인 방청 신청 추첨은 전날 오후 5시에 마감됐는데, 총 2만 264명이 응모해 경쟁률 2251.5대 1을 기록했다. 잔여 좌석은 이날 오후 1시부터 헌재 정문에서 선착순 배부된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공식 X(구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준비절차 방청 신청 안내 게시물은 전날 오후 6시 기준 재게시(리트윗) 9429회, 인용 1387회 등 총 1만 816회 공유됐으며, 조회수는 약 60만 3000회에 이르렀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표결,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4.12.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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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같은 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 1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측에 답변서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배달되지 않았다.
지난 17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입증계획 증거목록과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심판 서류를 우편 발송 송달 실시했다. 송달 서류는 △답변요구서, 탄핵소추의결서를 포함한 접수통지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기일 통지 및 출석요구 △준비명령 등이다.
대통령 경호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송달 서류 수취를 거부했으나, 서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달한 지난 20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이는 20일부터 윤 대통령 측이 서류를 송달받은 것, 서류가 도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발송 송달 효력은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적는다.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수사보다 탄핵심판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피력해 왔으나, 아직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이 '지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헌재는 변론준비절차 기일도 당초 예정한 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법무법인 이공, 법무법인 시민은 지난 23일 헌재에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한 데 이어, 24일에는 탄핵 심판 관련 입증 계획서와 첫 번째 증거제출서를 냈다.
1차 증거는 탄핵소추의결서 첨부 자료, 계엄사령관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국회 본회의, 상임위 회의록과 영상 등이다. 헌재는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재판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헌재의 '6인 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이 '6인 체제'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재는 6인으로도 변론과 심리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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