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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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변론준비기일에는 통상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히고 쟁점을 정리,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한다. 다만 이날 오전까지도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헌재가 발송한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속된 서류 수령 거부에 발송 송달로 우편 서류가 정상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 불출석으로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입장만 듣고 끝낼 수도 있고, 불출석 사실만 확인한 뒤 양측 모두 출석하도록 다음 준비기일을 바로 잡을 가능성도 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앞으로도 변론준비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바로 본 재판에 해당하는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날인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 및 이를 저지하는 경찰 병력들이 모여 혼잡스러운 상황을 빚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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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한다.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예외를 허용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서류 제출 명령은 물론 수사기관 출석 요구도 외면하며 ‘장외 변론’만 이어가고 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어떻게 열흘 만에 재판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으라고 하느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주에 맞서 불가피한 경고성 조치’이자 ‘대통령의 통치 행위’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24일 헌재에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고 이날 탄핵심판에도 출석해 입장을 충실히 설명한단 계획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전후해 헌재 앞에서 입장 발표도 하기로 했다.
이날 기일은 통상의 경우와 같이 일반에 공개된다. 다만 법정 질서 유지와 소란 방지를 위해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모두 생중계는 하지 않는다.
변론준비기일이 윤 대통령 측 출석 등으로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헌재는 내년 초까지 두어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더 거친 뒤 변론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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