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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한국판 애플' 기대…금융위 '자사주 마법' 제도개선에 증권가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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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오용 사례 '자사주 마법' 원칙적 금지

5% 이상 보유시 공시 부담…이사 책임 강화

증권업계 "주주 권익 침해 예방 가능"

내년부터 상장사가 인적분할을 할 때 자기주식(자사주)에 신주 배정이 금지되고 자사주 보유에 따른 공시 부담도 늘도록 제도가 개편되면서 증권가 기대감이 커졌다. 대주주가 자사주를 오용해 소위 '자사주 마법'을 부려 얻는 실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보유할 유인이 줄면서 자연스레 소각이 늘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7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상장법인의 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가 6월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인적분할 및 합병 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을 제한하고 ▲자사주 보유·처분 공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 총수의 5%가 넘으면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까지 보고서로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 공표해야 한다. 이사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 ▲직접 취득과 신탁 방식을 통한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 동일 규제를 적용해 규제 차익도 해소한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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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자사주 취득 후 소각이 기본적인 수순으로 꼽힌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년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소각을 강제하지 않는 델라웨어주, 뉴욕주 등은 자기 주식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처분 시 신주 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밟게 해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활용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이다. 애플은 2021~2023년 매년 100조원 이상을 자사주 매입·소각에 썼다. 기업가치 제고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힘입어 애플의 시가총액은 4조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

올해는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에 힘입어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이 눈에 띄게 늘었지만, 여전히 소각액이 신규 취득액보다는 적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올해(1월1일~12월20일 누계 기준) 국내 상장법인의 자사주 취득 금액은 18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8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소각 금액은 13조9000억원으로 2.9배 증가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가서도 기대감이 나오는 배경이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부실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알짜 계열회사와의 합병, 대주주 지배력 편법 확대 등 인적분할을 발판 삼아 이뤄질 수 있는 각종 주주 권익 침해를 일정 수준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자기주식 매입 즉시 소각을 단행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시장 전반적으로 자기주식 소각 규모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짚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자사주의 보유나 처분 과정에서 공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의 자가진단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 스스로도 자사주 보유 목적에 대해 고민해볼 기회가 생기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처리나 보유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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