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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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정원 9인 중 3인이 공석인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가능한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6인 체제’로 탄핵심판의 심리와 변론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는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6인 체제로 탄핵 결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6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선고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고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법은 탄핵을 결정하는 경우 재판관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적으로는 6인 체제에서 재판관 6인 전원이 찬성하면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6인 체제’에서 탄핵 선고는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9인 체제에선 재판관 3명이 반대하더라도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을 결정할 수 있지만, 6인 체제에선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된다. 헌재법의 취지와 달리 ‘6인 체제’에선 탄핵 결정이 더욱 어려워진다.
아울러 국회 몫 재판관 3인이 공석인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6명만으로 주요 사건을 결정해선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헌법은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재판관 3명을 지명하도록 해 헌재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6인 체제 결정은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다만 6인 체제가 지속될 경우 헌재가 불가피하게 6인 체제에서도 선고 가능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임명을 보류함에 따라 재판관 공석 상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오는 4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 4인으로는 심리조차 불가능하다. 헌재로선 재판관 공석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6인 체제에서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와 관련, 이 공보관은 “헌재의 결정이 없기 때문에 아직 헌재의 공식 입장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데, 의결 정족수가 총리 기준으로 151석 이상인지, 대통령 기준으로 200석 이상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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