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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韓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 없어…현명한 결정 기다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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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주한일본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24 국무총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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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신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면서 해명에 나섰다.

그는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면서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위헌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드렸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라고 설명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2024.12.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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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헌정사의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가 다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치적 슬기, 다시 말해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다”면서 “‘여야가 합의를 못 할 테니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 후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퇴청하며 내부 직원들에게 “나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나 굳건하게 작동해야 한다. 굳게 마음먹고 자신의 소임을 정확히 열심히 수행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 의결서’는 오후 5시 19분에 송달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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