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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내란' 키맨 김용현 핵심 사실은 시인, 혐의는 부인…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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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기소 앞두고 첫 기자회견…변호인단, 1시간 30분 쟁점별 설명

"金 작성 포고령 초안 尹 직접 수정", "계엄사 합수본은 선관위 수사 계획"

내란 '중요임무' 인정되면 최대 '사형'…형량 낮추는 변론 전략 無의미

"계엄 선포는 통치권 행사"…비상계엄 '적법성' 강조로 무죄 입증 주력할

노컷뉴스

지난 1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만나 인사하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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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핵심 피의자로 기소가 임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하는 등 계엄의 기획·실행 등 과정을 직접 주도했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규정하면서 내란 혐의를 적용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광범위한 수사 과정에서 복수의 관련자 입을 통해 드러나는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계엄의 적법성을 내세워 자신의 범죄 혐의는 부인하는 모양새다. 유죄일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가 확실시되는 내란죄 특성상,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는 통상의 변론 전략 등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선 나온다.

"'국회 권한남용'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계엄"

노컷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 컨퍼런스센터에서 김 전 장관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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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약 1시간 30분에 걸쳐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제기된 여러 쟁점을 하나씩 나열하며 설명했다.

우선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의 목적을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통제' 두 가지로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이 ①방탄 국회 ②공직자 탄핵 ③특검법 남발 ④예산 삭감 등 네 가지를 들며 "여야 정치세력이 국회 권능을 악용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하면서 "선관위는 감사원과 국가정보원 등 외부의 감시와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이다.

"포고령 초안 작성…계엄법 위반자 '예방 활동'은 지시"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포고령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이를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한 뒤 수정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간 포고령을 쓴 인물에 대해 여러 추측이 무성했지만 김 전 장관이 작성자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통행금지 등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 초안에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일반 국민이 아닌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강조하면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정치인 등 유력인사 체포조 의혹에 관해서는 "체포 명단은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관련법상 체포조를 운용해 잠재적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할 수는 있고 위반 시에는 체포도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각 정당 대표나 주요 당직자 등 정치인들이 포고령 1호인 '정치활동 금지'를 위반할 우려가 있었고 김 전 장관은 체포가 아니라 예방 활동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체포조 명단이 있다는) 사령관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장관 지시를 그렇게(체포) 이해할 수도 있고 만일 그렇다면 명확히 지시하지 못한 장관의 책임"이라고도 했다.

"계엄사 합수본 산하에 1·2수사단…선관위 수사 계획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사령부 산하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준비했다는 의혹도 사실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합수본 산하에 1수사단과 2수사단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1수사단은 포고령 위반 등 정치 행위자, 2수사단은 선관위 서버 등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을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해서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에 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 요원을 투입한 것에 관해서도 "선거조작을 추동하는 세력이 크게 국내와 해외로 나뉜다"며 "방첩사는 국내 카르텔, 정보사는 해외 거점을 둔 세력에 대한 임무를 (김 전 장관이) 나눠서 부여했다고 한다"고 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계엄 준비 역할론에는 "대통령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고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3년 후배다. 김 전 장관이 국방 장관 취임 후 일부 자문을 제공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라며 선을 그었다. 김 전 장관 측이 밝힌 노 전 사령관의 자문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이뤄졌다. 하나는 2024년 8월 정보사령부 군무원의 블랙요원 정보 유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선관위 서버에 대한 국외 세력의 관여 의혹이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모두 계엄 목적으로 지목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노 전 사령관이 공식적으로 김 전 장관에게 자문을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내란은 수사 프레임" 계엄 적법성 강조 이유는

이렇듯 김 전 장관 측은 여러 군 관련자의 진술로 터져 나오는 계엄 전후 정황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내란죄 혐의 자체는 강하게 부인했다.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적법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며, 계엄을 실제로 수행한 김 전 장관과 다른 군 사령관들의 행위 역시 정상적인 행정 업무였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단은 "계엄법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단 한사람, 대통령 만이 계엄 선포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 모의', 계엄사무 수행을 '내란 시행'이라고 보는 것은 수사기관의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통치권 행사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계엄을 실행한 것은 위법이 입증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공안통 검사 출신 변호사는 "내란죄의 경우 우두머리(수괴)와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자 등으로 나뉜다. 김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는 죄를 자백하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더라도 획기적으로 죄책이나 형량이 낮아질 확률이 적다"고 평가했다. 다른 공안부장 출신 법조인은 "소수지만 현직 대통령에 내란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도 있긴 하다. 어쩌면 형사처벌을 피할 유일한 길은 계엄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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