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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전태일 50주기 집회' 주최자들, 감염병예방법 위반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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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 명백"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2020년 11월13일 오후 서울 종로 청계천에서 '전태일 열사 50주기 "인간답게 살고 싶다!" 11.13 전태일들의 행진'에 참가한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태일 기념관을 지나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2020.11.13.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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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코로나19 확산 당시 '전태일 열사 50주기' 기념집회를 개최했다가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김정곤·최해일)는 최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등 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집회를 진행할 경우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서울시의 방역지침이 집회 예정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집회를 금지하거나 100명 또는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집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가자를 99명으로 제한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무시하고 참가자들이 경찰을 밀도록 독려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지난 2020년 11월13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 모여 200여명이 넘는 인원이 모인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9명까지만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집회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경찰이 사전에 신고된 99명 초과 인원을 제지하자 이들이 개별적으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을 밀어붙이는 등 집회주최자로서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김 전 지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는 무효이고 이에 대한 처벌 조항 또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022년 12월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지회장과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을 심리한 심현근 판사는 "이 사건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 국민이 활동에 제약을 당하면서도 정부 방침에 동참했고, 수많은 의료인과 공무원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집회는 이런 국민적 노력과 희생이 자칫 무위로 돌아갈 위험을 야기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집회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감염병 확산의 차단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또 "감염병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각 지역마다 인구 밀집도나 이동양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의 전파력을 고려하면 집합 제한 등을 미리 법률로 정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판단해 김 전 지회장 등이 주장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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