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던 무응답 깨고 "배보윤 변호사 등 대리인들 출석 예정"
헌재, 윤 대통령 측 서류 미제출에도 "기일은 예정대로"
윤 대통령 측은 27일 탄핵 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공보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왼쪽)와 함께 전 대구고등검사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 중심으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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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 기일에 출석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답변서 등이 준비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배보윤 변호사(64·사법연수원 20기)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재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관련 배 변호사와 함께 전 대구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60·19기) 중심으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으로 일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배보윤 변호사 등의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관련 피청구인 소송위임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2주 만에 열린다.
변론준비절차 기일에는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다.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진행한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이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다고 밝힌 만큼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관 회의를 연었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 모습. 2024.12.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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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 1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측에 답변서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배달되지 않았다.
지난 17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입증계획 증거목록과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 심판 서류를 우편 발송 송달 실시했다. 송달 서류는 △답변요구서, 탄핵소추의결서를 포함한 접수통지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기일 통지 및 출석요구 △준비명령 등이다.
대통령 경호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송달 서류 수취를 거부했으나, 서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달한 지난 20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이는 20일부터 윤 대통령 측이 서류를 송달받은 것, 서류가 도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발송 송달 효력은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적는다.
다만 헌재는 서류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예정대로 이날 진행하기로 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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