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계열사·경제단체 등 상대 소송
1심 재판부, 배상금 1억3300만원 인정
2심 "원고, 피고 측 항소 모두 기각"
[서울=뉴시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 노조와해' 관련 기업 및 단체들과 삼성전자 전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고(故) 염호석씨 노조장 방해 사건(故염호석 사건)'에 대한 금속노조의 항소와 CS모터스 측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사진=뉴시스DB) 2024.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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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 노조와해' 관련 기업 및 단체들과 삼성전자 전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고(故) 염호석씨 노조장 방해 사건(故염호석 사건)'에 대한 금속노조의 항소와 CS모터스 측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38-3부(부장판사 박성윤·정경근·박순영)는 27일 금속노조가 CS모터스, 삼성전자 전 임원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 2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앞서 금속노조는 일명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 등에 대해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전자서비스와 관련한 불법행위(부당노동행위 등) ▲에버랜드(삼성물산)와 관련한 불법행위 ▲고(故) 염호석씨에 대한 노조장 방해와 관련한 불법행위 ▲CS모터스와 관련한 불법행위 등 총 4개로 구성됐다.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한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필두로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사건이다.
'故염호석 사건'은 2014년 5월 회사의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유서를 통해 장례 절차를 노조에 위임할 것을 밝힌 염씨의 장례 절차에 경찰력이 투입돼 노조원·조문객들을 체포·진압하고 시신 탈취에도 경찰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금속노조가 당초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상으로는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삼성물산·CS모터스 등 사건 관련 기업·단체들과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총),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포함됐다.
소 제기 당시 피고는 총 100명이었으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부에 대한 소 취하가 이뤄지는 등 그 수가 41명으로 줄었다.
1심은 지난 2월 금속노조가 삼성전자 등 4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삼성 계열사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삼성전자 등이 노조에 총 1억3300만원의 배상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다만 그 금액은 금속노조가 청구한 배상금 3억6000만원 중 일부만 인용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에버랜드 노조 와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삼성 노조가 금속노조에 가입돼 있던 기간에 대해선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배상책임도 있다고 봤다. 삼성 노조 등 하위단체가 이 기간 동안 단결력의 저하나 대내외적 평가 저하와 같은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금속노조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故염호석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전 임원 등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고, 피고 중엔 계열사 CS모터스 측이 항소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심리가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역시 '故염호석 사건'에 대한 삼성전자 전 임원 등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부사장은 지난 2022년 3월 대법에서 징역 1년4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삼성서비스노조를 와해를 주도했다는 혐의로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대법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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