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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제재수단 마무리…내년부터 위반시 거래제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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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그래픽=김다나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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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불법 공매도시 최대 5년간 거래를 제한하고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 관련 제재수단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지난 10월 공매도 전산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이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까지 나오면서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절차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 제재수단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업무규정을 마련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조사결과 불법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도록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해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기간을 세분화했다.

예컨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반행위가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거래 제한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지만 제외 항목을 정할 수 있다. 이에 하위법령 개정안은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 처분 또는 권리 행사 △상속 또는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등은 예외항목으로 뒀다.

거래 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억원을, 거래 제한 대상자의 거래요청 사실 등을 통보하지 않으면 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법 공매도시 임원 선임·재임을 제한한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제한 대상 법인으로 주권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은행·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 등 금융회사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한다.

자본시장법은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금융사에 최대 1년간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급정지 해제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하위법령은 지급정지 해제 가능 사유로 타법상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부과된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계좌 소유자는 지급정지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사에는 과태료 1억원, 지급정지 조치사항을 통지하지 않으면 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행령과 업무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제재수단 도입으로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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