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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초단기 불공정 거래 횡행… 금융당국 제재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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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일러스트=챗GPT 달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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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컴퓨터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을 활용한 초단기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들은 더 적극적으로 관련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27일 제3차 불공정 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이와 같은 불공정 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불공정 거래 혐의 포착부터 조사, 수사까지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문제를 공유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다.

이번 조심협에선 초단기 불공정 거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을 이용해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종목의 매매를 반복해 다른 투자자에게 해당 종목의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면 규제 대상이다.

한국거래소가 초단기 불공정 거래 관련 감시 프로세스를 2013년부터 운영 중이지만, 일반 불공정 거래와 양태가 매우 달라 혐의 통보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랐던 신종 불공정 거래 사례도 공유됐다. 상장사 최대 주주이면서 대표인 혐의자는 전환사채(CB) 콜옵션(사전에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헐값에 취득한 뒤 사모펀드에 다시 헐값에 되팔았다. 이 사모펀드에 혐의자는 차명으로 투자했고, 콜옵션 매매 과정에서 공시도 하지 않았다.

사모펀드는 콜옵션을 행사하거나 전환사채를 매각해 이익을 봤다. 혐의자도 이익금을 분배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이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대표이사도 부정거래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상장사와 금융회사 임직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지렛대 삼아 사익을 추구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가 국세청으로부터 비상장법인 관련 정보를 받아 불공정 거래 사건 조사하기 위한 협력 계획 ▲불공정 거래 행위 과징금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운영방안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계좌 지급정지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조치 등도 조심협에서 논의됐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앞으로도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지속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이윤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불공정 거래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도 심리·조사 기법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자”고 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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