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가벌적 사후행위"…1·2심 징역9년에 전액 추징
"청탁 기망·사기 유죄지만 '계좌이체'는 죄 더 못 물어"
신화 이민우. 2024.7.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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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신화 이민우에게 "성추행 사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6억 원을 가로챈 방송작가가 다시 재판받게 됐다.
이민우로부터 가로챈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사기 범죄에 딸려 오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죄를 추가로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여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최 씨는 2019년 6월 이민우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검사들과 친분이 없는데도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는 등 속여 16억 원을 받아 가는 등 26개월에 걸쳐 총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같은 해 12월 무혐의를 받은 이민우에게 다시 접근해 "사건 마무리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10일이 지나기 전에 불기소 처분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데 네가 언론보도를 막지 못해 차질이 생겼다"며 돈을 더 요구했다.
그렇게 이민우의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넘겨받은 최 씨는 이민우의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금 등 10억 원을 가로채고 명품 218점도 받아 갔다. 최 씨는 이민우 누나의 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6억 3639만 7400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최 씨가 검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이민우를 기망해 대출을 받도록 한 뒤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성립한 이상, 이민우의 다른 계좌를 거쳐 대출금을 자신 또는 불상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사후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대출금이 입금된 이민우의 계좌에서 대출금 일부를 잔액이 0원이던 이민우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이 돈은 이민우의 또 다른 계좌 4개를 거쳐 최 씨의 계좌와 성명불상자 명의의 계좌로 각각 입금됐다.
각 계좌 간 이체 시기는 대체로 동일하거나 비슷했고, 계좌에 존재하는 돈 상당액은 대출금이었다. 그 외의 돈은 액수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로챈 대출금을 이체하는 행위 자체는 이민우의 법익을 새롭게 침해한 것이 아닌 만큼, 여기에 대해 추가로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은 문제가 된 이체금이 이 사건 대출금이 아닌 별도의 금원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이체) 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 증가나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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