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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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출생아수도 9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앞으로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입니다." 주형환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 등을 논의했다.
저고위는 주 부위원장 취임 후 약 1년간 저출생 과제를 진행한 결과 지난 6월에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151개 과제 중 147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가보완과제도 23개 모두 조치 완료했다.
미완료된 4개 과제 중 3개는 부동산 관련으로 내년 가계대출 및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7500만원→1억원) △출산가구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2억→2억5000만원)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가구 대상 추가 우대금리 적용(0.2%p↓→0.4%p↓)이다. 이 외에 국민연금 기금 투자 시 비재무적 요소로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에 가족친화 관련 기준 추가하는 방안은 내년 하반기에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달에는 저출생 대책 예산과 세법개정을 담은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최대 월 250만원으로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을 20일로 확대 △자녀 세액공제 확대 △결혼 특별세액 공제 도입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이다.
또 기업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203개 기업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대기업 41개, 중견기업 25개, 중소기업 137개다.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기술·신용보증료 감면, 정부조달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에는 임신준비 부부에게 1회만 지원되던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희망하는 모든 남녀(20~49세)가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왕절개 분만 비용을 전면 무료화하도록 시행령 등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앞으로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기업들이 단계적으로 가족친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예비인증은 출산·양육에 특화·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12년 이상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은 '(가칭)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추가적인 혜택을 발굴·제공한다. 아울러 가족친화인증 주기를 개편하고, 최근 강화된 저출생 관련 법령·정책 등을 반영해 심사항목을 개선한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 보증료 할인 등 혜택을 확대한다.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 보완과제 2건도 발굴했다.
일·생활 균형을 선도해 나가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지원 대상, 지원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25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그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산모와 서비스 제공인력(건강관리사)이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 추진실적 평가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은 평가대상 과제 260개 중 234개 과제(90%)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했으며, 전체 사업예산 95%를 집행했다고 봤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사업 6073개 중 4767개 사업(78.5%)이 성과목표를 90% 이상 이뤘고 14개 시·도가 90% 이상 예산을 집행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 외에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섰다"며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책'을 분야별로 빠른시간 내에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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