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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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논의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도울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모는 출산한 뒤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기존엔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엔 생계를 달리하면 정부지원을 받고, 산모의 직계 혈족인 친정어머니는 지원을 못 받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다. 저고위는 “새해부터는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관계인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 단계별 인센티브 지원 방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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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그동안 일·생활 균형 제도를 마련하는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나 금융·조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했다. 저고위는 2025년 세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세제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일·가정 양립 문화 마련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2021년 가족친화 수준 조사 결과 가족친화제도 인증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향상 59.7%, 생산성 향상 51.5% 등 효과를 봤다.
정부는 기존 ‘인증’만 있는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 세 단계로 나눠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인증을 위한 서류 제출과 인센티브 부족으로 참여율이 낮았던 중소기업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의 경우 본인증에 앞서 출산·양육에 특화한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을 부여하는 식이다.
예비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한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세무조사·관세조사 유예와 수출신용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12년 이상’ 모범적으로 가족친화 인증을 유지한 기업은 ‘선도기업(가칭)’으로 선정한다. 선도기업엔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증 주기는 신규 3년 후 연장 시 3년(기존 2년)으로 개편한다.
조치가 완료된 저출생 대책 등도 점검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 부담은 무료다. 지난해 기준 제왕절개 산모의 평균 본인부담금은 최대 76만 원(경상국립대병원)에서 최소 34만7000원(강원대병원)이다. 지난해 전체 분만 약 22만7000건 중 제왕절개는 64.3% 차지하는 만큼, 산모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저고위는 올해 출생아 수를 23만명 후반대로 내다봤다. 지난해엔 사상 최저인 23만28명이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10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선을 넘으면서 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다”며 “희망의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이슈에 대해서도 준비와 대응을 해나가겠다”며 “초고령사회 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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