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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계엄 아지트’ 대통령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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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7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같은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기소돼 계엄 사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다.

● 경찰, ‘계엄 아지트’ 압수수색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2일 오후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은 안가 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 2024.12.27.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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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특수단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와 서울 용산구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에 안가 CCTV와 관련된 정보가 있을 수 있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고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적힌 A4 용지를 전달받았다.

경찰의 안가 CCTV 영상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한 차례 기각했지만, 이후 재신청해 19일 발부받은 바 있다. 경찰은 영상 자료를 확보한 뒤 계엄 선포 전후 안가에 다녀간 인물이 누구인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안가와 대통령경호처 모두 대통령경호처 측이 경찰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고 있어 대치 상태이 이어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거절’로 확인됐다.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로 사실상 3차 출석요구도 응하지 않은 셈이다.

● 노상원-윤석열 통화내역은 발견 못해

동아일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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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나눴는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아직 두 인물 간의 접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 사이의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했지만 통화를 나눈 기록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노 전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진술조서를 달라는 공문을 5차례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구두로만 한번 짧게 “못 준다”라고 경찰에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대령)을 내란 실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경찰은 김 전 대령이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이후 조처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계엄 당일인 3일 김 전 대령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있었던 ‘2차 롯데리아 회동’에 노 전 사령관과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과 함께 참석했다. 김 전 대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 은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군복을 벗은 인물이기도 하다.

● 검찰, ‘내란 주도’ 김용현 구속 기소

동아일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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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한 채 재판에 넘겼다. 주요 내란 피의자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로 이달 8일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28일까지였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하고 사전에 국회 진압 등의 과정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내란 사전 모의 및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계엄 선포 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규정 등도 지키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합법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치권 행사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도 주장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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