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공소장에 적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이 같은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비상계엄 사건 관련자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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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 반출과 주요 직원 체포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尹, 계엄 해제 요구에도 “2번, 3번 선포하면 돼”
김 전 장관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봉쇄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전화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주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박 전 총장을 통해 조 청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직접 수 차례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수방사 병력들과 함께 직접 출동해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도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 이후에도 이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이 실제로 190명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도 비슷한 지시를 했다. 윤 대통령은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끌어내라”고 했고, 이에 곽 전 단장은 부하들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했다고 한다.
◇“포승줄과 수갑 동원해 이재명·우원식·한동훈 최우선 체포"
한편 김 전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여 전 사령관이 경찰과 군사경찰을 동원해 이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사실도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됐다.
지난 3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군인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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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 여 전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과 체포 대상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 본부장에게도 수사관 100명 지원을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고 새 지시를 내렸다. 이에 수방사는 기존 구금 대상 인원을 전면 취소하고 포승줄과 수갑을 동원해 세 명의 신병을 확보하라고 지침을 바꿨다.
한편 김 전 장관이 여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장악과 전산자료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됐다.
◇尹, 3월부터 김용현과 비상계엄 논의
검찰 수사 결과 윤 대통령은 적어도 지난 3월부터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말~4월초 김 전 장관 등과의 모임에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비롯해 김 전 장관에게 최소 9차례 비상계엄 관련 이야기를 꺼내거나 구체적 계엄 실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24일 김 전 장관에게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과거 비상계엄 포고령 등을 참조해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
지난 9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한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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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일 윤 대통령이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소수만 출동하면 특전사 및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하며 미리 준비한 포고령 초안 등을 얘기했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계엄 전날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을 완성하자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했다.
한편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경 출동 인원은 총 4749명으로 확인됐다.
◇檢 “위헌·위법 비상계엄, 국헌 문란 목적 폭동”
검찰은 12·3 사태를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한 점, 무장한 군경이 국회를 봉쇄한 점,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선관위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의 행위는 의회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장관 등이 다수의 군경을 동원해 여의도 국회 및 민주당사 인근, 과천·수원·관악구 선관위 인근 등 일대의 평온을 해친 점을 봤을 때 이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봤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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