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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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 후보자는 193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86명의 찬성표를 얻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라는 가결 정족수(151명)를 넘겼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에 불참했고,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후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맡았다. 2017년부터 4년간 대법원 사건의 법리 검토를 총괄하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연이어 맡으면서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 후보자는 지난해 9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기부금법과 보조금법 위반 혐의 중 일부도 유죄로 인정해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 판결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또 지난 8월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에서 인허가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2심 재판 주심을 맡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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