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주석서·국회 입법조사처 모두 명확해석 없어
헌재 탄핵심판도 주요 쟁점 전망…與, 권한쟁의·가처분 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 보고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의결정족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권한대행 탄핵이 전례가 없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적도 없는 만큼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와서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상황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등 두 가지 기준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주석서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정족수를 기준한다"고 적혀 있다. 대통령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따라야 한다고 해석되는 문장이다.
다만, 주석서는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고도 했다. 한 권한대행의 본래 신분인 국무총리로서의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국회도 이전까지는 분명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앞서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했다.
법학자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에 "권한대행자는 비록 임시적이지만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표수는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적었다.
반면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여야 역시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탄핵을 위해선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만 충족하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깃발 |
향후 헌재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도 의결정족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석의원 과반 기준으로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탄핵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헌재는 이같은 판단이 헌법상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해 탄핵의 정당성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다툼은 탄핵심판 외에 다른 절차로도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