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화내역 공개…3월 "비상대권 필요" 11월 "국회가 패악질" 격앙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계엄 해제돼도 2~3번 계엄 선포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국방장관과 함께 사열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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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적어도 지난 3월부터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고 11월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말~4월 초쯤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만나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발언했다.
이후 5~6월엔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했다. 10월엔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뒤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를, 11월엔 김 전 장관 공관에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11월부터는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국회가 패악질하고 있다"고 발언 강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11월 30일경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고, 지난 1일엔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김 전 장관에게 물었다고 한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이튿날인 지난 2일 김 전 장관이 완성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 등을 검토한 뒤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 혐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군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던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직접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를 지시했고, 이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전화해 "조 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이 박 참모총장을 통해 조 청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느냐",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또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 등에 대해 통화 녹취 확보 여부를 묻는 말에 "인적, 물적 증거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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