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백종규 YTN 사회부 기자,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국 상황을 임주혜 변호사 그리고 백종규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김용현 전 장관 구속 기소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 주세요.
[기자]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오늘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했는데요. 지난 8일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이 오는 28일이면 만료되는데 내일 토요일이기 때문에오늘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겁니다.
검찰 자료 보면, 주요 공범에 윤석열 대통령 적시했어요.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공소장에도 이 같은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윤 대통령이 어떻게 지시했다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공소장에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통령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알려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통해 조지호에게 국회에 경찰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 차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화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 하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이런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고 해요.
또 대통령은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아직도 못 들어갔나?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이런 지시도 내렸고요.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된 뒤에도 다시 사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지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공소장에 적힌 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소장에 적시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유념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구속 기소됐고요. 공소장 내용을 지금 백종규 기자가 정리를 해 줬습니다. 그동안 체포조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증언들이 있었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 증언들을 상당 부분 검찰은 인정을 한 거네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일단 공소장에는 검찰이 지금 유죄 혐의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정들에 대해서 모두 일단 기재해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에 기재된 것이 모두 사실이라거나 내지는 모두 유죄의 확정적인 증거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미점을 가지는 것이 결국 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들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두 반박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 이런 적이 없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반박해내야 되는 정도의 그런 사실이 입증이 되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서는 이걸 공소장에 적시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이 수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그런 증언들, 진술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상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다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았다, 내가 이런 것을 들었다는 진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진술들의 신빙성을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중요임무종사자, 사령관을 비롯해서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잇따라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는 진술을 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2차, 3차 계엄 추가 선포 가능성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이 말이 사실이라면 2, 3차도 염두에 뒀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진술 가운데 내가 지금 계엄이 해제가 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2차, 3차 계속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밀어붙여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 이런 대화 내용이 있었다고 진술이 나온 거잖아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그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가 되어야 하고 아무 때나 대통령이 원하면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가의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선포해야 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이번에 해제가 돼도 또 2차, 3차, 명분 없더라도. 선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재적인 의사가 있었다면 이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비상계엄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돼서 굉장히 유의미한 진술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나온 체포조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짚어봤는데 이 국회 진입과 관련한 지시사항 내용도 자세하게 담겼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헬기가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 묻고 병력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켜라 이렇게 직접 지시한 것 같습니다. 아직 국회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건 알려진 건데요,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 도와 지원해" 라고 지시한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검찰은 "비상계엄은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 해당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대통령, 24년 3월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논의했고요. 24년 11월부터 계엄 실질적 준비 진행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관저서 특단 대책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경고 차원의 어떤 지시였다, 비상계엄 선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체포 지시도 없었다, 대통령이 체포지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주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속보를 정리해 드리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여당의 반발 속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처리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여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뉴스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앵커]
한 대행 탄핵소추에 강하게 반발을 했죠. 권한쟁의심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여당이 바로 신청을 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까?
[임주혜]
일단 먼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다시 권한대행이 필요한 상황이 처해졌잖아요. 다시 한 번 탄핵심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가 또 정지되었습니다.
이 직무가 정지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당에서는 이 직무 정지 효력을 정지해 주는 가처분, 그러니까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가처분을 낼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자면 지금 이 정족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킬 수 있는 정족수가 과반수인 151명이냐, 아니면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냐가 한번 다퉈볼 논점이 있다고 본다면 또 인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고요.
[앵커]
언제쯤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올까요, 인용되든 기각되든?
[임주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몇 주 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탄핵 심판도 그렇고 시계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서 효력정지 가처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또 헌법재판소에 헌법 국가기관 간의 권한에 있어서 어떤 기관이 행한 이 행동이 다른 쪽에 굉장히 큰 권리상의 침해를 발생할 때 권한쟁의심판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역시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지금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렸고요. 관련 속보가 이어서 들어왔습니다. 의결서가 전달이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이 되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 국무총리를 면담할 예정이라는 뉴스속보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권한대행이 됐기 때문에 안보 치안 관련해서 합참의장하고 통화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외교부 장관, 또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의 서면 지시도 있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게 모두 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도달하고 사본이 전달되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이 된다고 하네요.
[앵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입장을 발표하게 되면 저희가 또다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서면 대국민 담화부터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가안전보장회의도 6시 반에 개최한다고 합니다. 관련 속보 더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구속기소 소식과 함께 공소장의 주요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내란죄 관련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지금 내란죄의 우두머리가 윤 대통령이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내란죄의 구성 요소가 국헌문란하고 폭동인데 국헌문란이 국가기관을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체포하라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이건 국헌문란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임주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비상계엄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내가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일관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상계엄이 어떤 법률에 위배됨이 없어야 되는데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하에서 일정 부분 정부 기관이나 사법체계에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지만 국회에 대한 제한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인데 만약 지금 이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국회에 대해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내지는 체포조를 통해서 이들이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가 적법성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상태의 비상계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그 연장선상에서 수사기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국헌문란이라든가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라에 큰 혼란을 가중했다면 그것이 또 내란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국회에 대해서 강제진압이라든가 체포를 진행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번 사안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체포의 체 자도 발언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지금 관련 진술들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주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형사재판입니다. 특히 정말 중한 형으로 처벌이 가능한 내란죄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어떤 증거라고 한다면 단순히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것만으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통해서 한 점의 의심도 없이 그런 범죄 혐의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지금 미심쩍다, 의심을 가질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사실일 것으로 강하게 추론이 되는 단계까지 수사기관에서는 입증을 해내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진술들, 전해 들은 이야기들이 단편적으로 나와 있었다면 결국 그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이 되려면 신빙성이 높아져야 하거든요.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 중 한 가운데가 진술이 구체적일 것입니다. 만약 단순히 체포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누구누구를 어떻게 체포하라고 했다, 이렇게 진술이 구체적일수록 신빙성이 높아지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신빙성이 높아져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나온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알려진 내용처럼 보다 구체적인 진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동일한 진술을 한다면 그 자체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진술의 구체성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오늘 공소장 내용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기자]
맞습니다. 어제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이거는 석동현 변호사 측의 얘기였고요. 어제 경고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 방어막을 치려는 그런 윗선 자르기 전략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진술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비상계엄을 지시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진술들이 사실 공범들로 이루어진 이 사람들의 진술만 있을 뿐인데요, 지금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처럼 뭔가 증거물이 나온다고 하면 이 혐의들을 확실히 밝혀낼 수 있는 증거가 될 텐데 지금 사실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문서나 이런 것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증거들이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재판 절차 그리고 수사 절차에서 이런 증거물들을 찾는 데 주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죄 수사 상황을 짚어봤고요. 오늘 헌재에서는 첫 변론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참석할 것이냐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오늘 대리인단 선임이 늦어지면서 오늘 헌법재판소에 들어왔습니다. 송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면서 시간적 여유가 촉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가 뭔지 되묻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오늘 변론준비기일 첫날이었는데요. 40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저런 과정을 거치는군요. 변호인단이 질문을 하고 재판관이 답을 해 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원래 변론이라고 하면 재판관 전원이 참석을 하는 것과 달리 수명법관 2명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론준비기일은 본 변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계획표를 짜는 그런 날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 변론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재판부도 이에 대해서 변호인들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묻고 변호인들도 재판부에 궁금한 점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 예정인지를 질의응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렇게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선임계가 오늘 오전에서야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제출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웠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1월 3일에 다시 한 번 변론준비기일을 염으로써 그때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측에서도 어떤 증거를 앞으로 제출하겠는지 증인을 누구를 신청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변론준비기일에 참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백종규 기자, 2차 변론준비기일은 며칠이죠?
[기자]
내년 1월 3일 오후 2시입니다.
[앵커]
변론준비기일이 하루 더 잡는 거예요?
[임주혜]
그렇죠. 원래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준비기일을 3회 정도 거쳤습니다. 이것이 1회에 끝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면 한두 차례 정도는 더 거칠 수 있는데 일단 변호인이 선임이 되었고 그렇다면 송달 같은 부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이후에는 변론 절차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구속기소 소식 또 첫 헌재 재판준비기일 소식도 들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백종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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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국 상황을 임주혜 변호사 그리고 백종규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김용현 전 장관 구속 기소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 주세요.
[기자]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오늘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했는데요. 지난 8일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이 오는 28일이면 만료되는데 내일 토요일이기 때문에오늘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겁니다.
검찰 자료 보면, 주요 공범에 윤석열 대통령 적시했어요.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공소장에도 이 같은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윤 대통령이 어떻게 지시했다는 겁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공소장에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통령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알려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통해 조지호에게 국회에 경찰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 차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화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 하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이런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고 해요.
또 대통령은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아직도 못 들어갔나?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이런 지시도 내렸고요.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된 뒤에도 다시 사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지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공소장에 적힌 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소장에 적시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유념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구속 기소됐고요. 공소장 내용을 지금 백종규 기자가 정리를 해 줬습니다. 그동안 체포조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증언들이 있었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 증언들을 상당 부분 검찰은 인정을 한 거네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일단 공소장에는 검찰이 지금 유죄 혐의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정들에 대해서 모두 일단 기재해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에 기재된 것이 모두 사실이라거나 내지는 모두 유죄의 확정적인 증거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미점을 가지는 것이 결국 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들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두 반박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 이런 적이 없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반박해내야 되는 정도의 그런 사실이 입증이 되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서는 이걸 공소장에 적시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이 수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그런 증언들, 진술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상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다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았다, 내가 이런 것을 들었다는 진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진술들의 신빙성을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중요임무종사자, 사령관을 비롯해서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잇따라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는 진술을 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2차, 3차 계엄 추가 선포 가능성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이 말이 사실이라면 2, 3차도 염두에 뒀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진술 가운데 내가 지금 계엄이 해제가 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2차, 3차 계속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밀어붙여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 이런 대화 내용이 있었다고 진술이 나온 거잖아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그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가 되어야 하고 아무 때나 대통령이 원하면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가의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선포해야 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이번에 해제가 돼도 또 2차, 3차, 명분 없더라도. 선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재적인 의사가 있었다면 이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비상계엄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돼서 굉장히 유의미한 진술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나온 체포조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짚어봤는데 이 국회 진입과 관련한 지시사항 내용도 자세하게 담겼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헬기가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 묻고 병력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켜라 이렇게 직접 지시한 것 같습니다. 아직 국회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지시로 김용현 전 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게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계엄군이 진입했잖아요. 이 지시를 받고 계엄군이 진입했다는 겁니다.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과 운영도 대통령 지시였다는 건데요.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건 알려진 건데요,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 도와 지원해" 라고 지시한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검찰은 "비상계엄은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 해당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대통령, 24년 3월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논의했고요. 24년 11월부터 계엄 실질적 준비 진행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관저서 특단 대책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경고 차원의 어떤 지시였다, 비상계엄 선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체포 지시도 없었다, 대통령이 체포지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주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속보를 정리해 드리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여당의 반발 속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처리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여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뉴스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앵커]
한 대행 탄핵소추에 강하게 반발을 했죠. 권한쟁의심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여당이 바로 신청을 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까?
[임주혜]
일단 먼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다시 권한대행이 필요한 상황이 처해졌잖아요. 다시 한 번 탄핵심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가 또 정지되었습니다.
이 직무가 정지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당에서는 이 직무 정지 효력을 정지해 주는 가처분, 그러니까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가처분을 낼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자면 지금 이 정족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킬 수 있는 정족수가 과반수인 151명이냐, 아니면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냐가 한번 다퉈볼 논점이 있다고 본다면 또 인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고요.
[앵커]
언제쯤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올까요, 인용되든 기각되든?
[임주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몇 주 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탄핵 심판도 그렇고 시계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서 효력정지 가처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또 헌법재판소에 헌법 국가기관 간의 권한에 있어서 어떤 기관이 행한 이 행동이 다른 쪽에 굉장히 큰 권리상의 침해를 발생할 때 권한쟁의심판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역시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지금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렸고요. 관련 속보가 이어서 들어왔습니다. 의결서가 전달이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이 되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 국무총리를 면담할 예정이라는 뉴스속보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권한대행이 됐기 때문에 안보 치안 관련해서 합참의장하고 통화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외교부 장관, 또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의 서면 지시도 있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게 모두 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도달하고 사본이 전달되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이 된다고 하네요.
[앵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입장을 발표하게 되면 저희가 또다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서면 대국민 담화부터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가안전보장회의도 6시 반에 개최한다고 합니다. 관련 속보 더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구속기소 소식과 함께 공소장의 주요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내란죄 관련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지금 내란죄의 우두머리가 윤 대통령이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내란죄의 구성 요소가 국헌문란하고 폭동인데 국헌문란이 국가기관을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체포하라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이건 국헌문란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임주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비상계엄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내가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일관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상계엄이 어떤 법률에 위배됨이 없어야 되는데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하에서 일정 부분 정부 기관이나 사법체계에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지만 국회에 대한 제한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인데 만약 지금 이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국회에 대해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내지는 체포조를 통해서 이들이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가 적법성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상태의 비상계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그 연장선상에서 수사기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국헌문란이라든가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라에 큰 혼란을 가중했다면 그것이 또 내란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국회에 대해서 강제진압이라든가 체포를 진행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번 사안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체포의 체 자도 발언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지금 관련 진술들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주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형사재판입니다. 특히 정말 중한 형으로 처벌이 가능한 내란죄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어떤 증거라고 한다면 단순히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것만으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통해서 한 점의 의심도 없이 그런 범죄 혐의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지금 미심쩍다, 의심을 가질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사실일 것으로 강하게 추론이 되는 단계까지 수사기관에서는 입증을 해내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진술들, 전해 들은 이야기들이 단편적으로 나와 있었다면 결국 그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이 되려면 신빙성이 높아져야 하거든요.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 중 한 가운데가 진술이 구체적일 것입니다. 만약 단순히 체포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누구누구를 어떻게 체포하라고 했다, 이렇게 진술이 구체적일수록 신빙성이 높아지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신빙성이 높아져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나온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알려진 내용처럼 보다 구체적인 진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동일한 진술을 한다면 그 자체로써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진술의 구체성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오늘 공소장 내용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기자]
맞습니다. 어제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이거는 석동현 변호사 측의 얘기였고요. 어제 경고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 방어막을 치려는 그런 윗선 자르기 전략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진술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비상계엄을 지시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진술들이 사실 공범들로 이루어진 이 사람들의 진술만 있을 뿐인데요, 지금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처럼 뭔가 증거물이 나온다고 하면 이 혐의들을 확실히 밝혀낼 수 있는 증거가 될 텐데 지금 사실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문서나 이런 것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증거들이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재판 절차 그리고 수사 절차에서 이런 증거물들을 찾는 데 주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죄 수사 상황을 짚어봤고요. 오늘 헌재에서는 첫 변론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참석할 것이냐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오늘 대리인단 선임이 늦어지면서 오늘 헌법재판소에 들어왔습니다. 송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면서 시간적 여유가 촉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가 뭔지 되묻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오늘 변론준비기일 첫날이었는데요. 40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저런 과정을 거치는군요. 변호인단이 질문을 하고 재판관이 답을 해 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원래 변론이라고 하면 재판관 전원이 참석을 하는 것과 달리 수명법관 2명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론준비기일은 본 변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계획표를 짜는 그런 날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 변론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재판부도 이에 대해서 변호인들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묻고 변호인들도 재판부에 궁금한 점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 예정인지를 질의응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렇게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선임계가 오늘 오전에서야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제출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웠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1월 3일에 다시 한 번 변론준비기일을 염으로써 그때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측에서도 어떤 증거를 앞으로 제출하겠는지 증인을 누구를 신청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변론준비기일에 참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백종규 기자, 2차 변론준비기일은 며칠이죠?
[기자]
내년 1월 3일 오후 2시입니다.
[앵커]
변론준비기일이 하루 더 잡는 거예요?
[임주혜]
그렇죠. 원래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준비기일을 3회 정도 거쳤습니다. 이것이 1회에 끝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면 한두 차례 정도는 더 거칠 수 있는데 일단 변호인이 선임이 되었고 그렇다면 송달 같은 부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이후에는 변론 절차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구속기소 소식 또 첫 헌재 재판준비기일 소식도 들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백종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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