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 근거와 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등이 담겼다. 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것은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이었다. 반도체 업계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R&D 인력에 대한 유연근무 허용을 호소해왔다.
고소득·전문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White Collar Exemption)'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미국은 연장근로 상한이 없고, 일본 역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장시간 근무를 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면 안된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대만에서도 집중근로는 일반화돼 있다. 해외 기업 연구실은 불이 꺼지지 않고 돌아가는데 우리 기업들은 '주 52시간 도그마'에 갇혀 있으니, 경쟁이 될 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벌어진 기술 격차를 좁히고 투자를 늘리겠나.
반도체 산업은 우리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 만큼 반도체특별법 통과는 한시가 급하다. 탄핵 정국으로 정쟁을 벌이더라도, 국가 경쟁력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은 제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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