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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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금이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는 등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스)와 제2금융권 여건 등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공포 후 1년 내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 간 5000만원을 유지했다. 그간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지난해 10월 예금보호한도 상향 방안이 포함된 '예금보호제도 개선 검토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한 끝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해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금자들이 두텁게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사에 분산 예치한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범위 내 예금이 증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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