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대부업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고액의 빚을 진 자신의 채무자 5명에게 "건물을 매입한 뒤 세를 놓으면 금방 빚도 갚을 수 있고 수익도 낼 수 있다"고 부추기고, 이에 채무자들이 임대업에 뛰어들자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변제금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의 꾐에 넘어간 채무자 5명은 가족 등에게 돈을 빌려 청주지역의 다세대주택 8채를 구입한 뒤 세입자 70명의 전세보증금 60억원 대부분을 A씨에게 변제금으로 지급했다.
이 때문에 일부 세입자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A씨 채무자 5명 가운데 2명도 사기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무자들도 A씨에게 속았다는 점에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지만, 재정관리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임대업에 뛰어들어 전세사기 피해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chase_are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