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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국힘, 한덕수 탄핵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6인 체제’ 헌재, 판단 미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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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27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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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즉각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른 시일 안에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7일 헌재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을 청구인으로 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권한심판 청구 대상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 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우 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에서 가결된 시점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직무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직접 입장문을 내어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 범위 등에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적으로 심판하는 절차다. 국민의힘은 이 절차를 통해 헌재로부터 의결정족수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받고, 또 그때까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미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 총리는 총리 직무가 살아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직위를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로 회복하게 된다.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되면 한 총리 직무를 정지한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위를 바로 회복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의힘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근거가 희박한 만큼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공산이 적다고 본다. 헌재로서는 현행 ‘6인 체제’에서 주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 관련 사건 판단은 뒤로 미룰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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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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