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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김용현 공소장' 속 대통령의 범행…'총 쏘라 했나' 공수처가 물을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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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27일) 검찰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범행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윤 대통령의 범행은 결국 공수처의 대통령 직접 수사와 그대로 연결됩니다. 공수처는 오는 일요일 윤 대통령에게 세 번째 소환통보를 한 상황인데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다시 취재 내용 풀어드리겠습니다.

연 기자, 먼저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윤 대통령의 지시와 발언들 짚어보죠.

[기자]

윤 대통령은 지난 3일의 비상계엄을 두고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다, 2시간 짜리 내란이 어딨냐 이런 주장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국회 들어 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쏘라는 지시까지 서슴지 않게 내린 겁니다.

사람에게 쏘라고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전두환 씨의 발포 명령이 연상될 수밖에 없는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는 실무장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실제론 발포 명령을 내린 거여서 담화가 거짓이란 비판도 받게 됐습니다.

[앵커]

계엄 해제 의결 뒤에도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었잖아요?

[기자]

01시 01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는데요.

그 뒤 01시 03분 이후에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들어왔다는 것 확인도 안됐다",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히,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라는 말을 합니다.

국회가 해제를 의결해도 계속 계엄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고 2차, 3차 계엄까지 염두에 뒀던 게 드러난 겁니다.

[앵커]

체포조에 대한 정황도 자세히 드러났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건 국헌 문란의 목적을 입증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것은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헌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하자 계엄군이 10여 명을 체포하려던 것에서 급하게 계획을 수정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방첩사령부 체포조의 카카오톡 대화방이 공개됐는데요.

보시면요,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면 된다"는 대화가 나옵니다.

별표 치고,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체포가 논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 직원들 30여명 정해서 포승줄로 묶고 얼굴을 복면으로 가려서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선관위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까지 공개했는데요. 이렇게 송곳, 안대, 포승줄, 케이블 타이, 야구방망이, 망치까지 준비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이렇게 폭동 행위에 동원된 군과 경찰이 4749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5000명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계엄, 윤 대통령이 언제부터 모의한 건지도 검찰이 밝혔죠?

[기자]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러차례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청동 안가에 윤 대통령과 충암파로 불리는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모였다는 건데요.

이때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은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출국금지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여당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5월에서 6월, 8월과 10월까지 계속해서 삼청동 안가나 대통령 관저 등에서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과 만나 비상조치, 비상대권과 관련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에는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특별한 방법 아니고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김 전 장관, 방첩, 수도방위, 특수전사령관들과 모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11월 30일에는 더 구체화돼서 헌법상 비상조치권을 언급했고요.

12월 1일에는 비상계업을 하면 병력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김 전 장관 등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 포고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이 완성됐고 윤 대통령이 검토한 후 승인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11월경부터 윤 대통령이 실질적인 준비를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직접 공개한 자료잖아요. 그만큼 하나하나 증거로 입증할 자신이 있는 것만 공개했을 텐데요.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두 차례 소환 통보를 하다가, 직접 수사를 공수처에 넘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공수처 수사는 속도가 안 나고 있지 않나요?

[기자]

사실상 검찰 특수본은 왜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왜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인지 발표를 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어떻게 직접 지시를 했는지 모두 재구성을 했습니다.

당장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만큼 수사가 된 건데요.

하지만, 검찰 특수본으로부터 사건을 이첩했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의 대통령 직접 수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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