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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내란 판단' 尹수사에도 영향 불가피…강제수사 속도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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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판단' 尹수사에도 영향 불가피…강제수사 속도낼 듯

[앵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이번 비상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습니다.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모두 인정된다고 본 건데요.

공모 관계를 인정한 윤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고 이번 계엄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성과 폭동 모두 인정된다고 적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 모두를 이첩받은 공조수사본부의 수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다음주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요청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 권한을 문제 삼으며 불출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 윤대통령 측 변호인단>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도 해석의 여지가 많았고… 소환을 할 때 미리 조정을 하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수사기관이 관례상 3차례 소환 기회를 주고도 피의자가 불응하면 신병 확보에 나서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공조본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조본은 조사에 대비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동선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불러 정치인 체포 등 사전 지시사항을 내린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동선이 담긴 CCTV가 공조본의 목표였는데, 안가는 물론 서버가 있는 용산 대통령실 모두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끝내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redsun@yna.co.kr)

#윤석열 #안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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