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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뉴스NIGHT] 한덕수 탄핵안 가결...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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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두 분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 무효라고 항의하며 반발했는데요. 직접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과반수가 넘으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합니다.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앵커]
의결 정족수 논란이 오늘 당일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윤희석]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진짜로 벌어졌습니다. 지난 2주도 안 된 사이에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했으니까요. 많은 국민께서 정말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할 일이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를 들었지만 그 다섯 가지 중 한 가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뭔가를 말해 주지 않으면 임명하기가 어렵다, 이거 하나 가지고 탄핵까지 간 겁니다. 탄핵에 앞서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뭔가 방법을 찾아달라.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정말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법조계나 법학자나 이런 의견들은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규정도 없기 때문에 여야가 그래도 합의를 해서 뭔가 단일한 의견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향후에 있을 수 있는 헌법재판 과정에서 시시비비를 줄일 수 있다, 아마 이런 판단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 시한을 정해놓고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탄핵하겠다, 이래놓고 바로 또 결국 탄핵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많은 의석을 가지고 결국은 하는 일이 이런 것이냐 이런 국민적 비판도 분명히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우선 생각해 봅니다.

[앵커]
윤 대변인님께서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요, 민주당은?

[성치훈]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가피했던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권한대행이 직주정지가 돼버리고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로 넘어가버리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가장 크게 원하시는 것, 가장 0순위로 생각하시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주문하고 계신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것을 연장하려는, 연기하려는 행태를 보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내년 4월 18일에 6명의 헌법재판관 중 2명이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판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항을 하면서 이 기한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6명 중 추가적인 3명을 임명을 안 하게 돼버리고 그 상태로 유지가 돼서 4월 18일을 넘기게 되면 4인 체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탄핵심의는 정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 체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로 남은 임기를 채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최대한 빨리 3인을 임명해야 하는데 아까 대변인님께서는 여야가 좀 더 합의를 해 와라라고 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걸 최대한 연장하려고, 늘리려는 시도로밖에는 안 보인다. 왜냐하면 충분히 적극적인 권한행사를 해 왔던 권한대행이 이제 와서 사실상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추천한 3인에 대해서 또다시 이걸 권한대행이 해도 되는지를 다시 합의해 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것을 연장하려는 꼼수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은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최대한 탄핵심판을 늦추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도 보셨습니다마는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의원 정족수였단 말이에요. 몇 명이 찬성해야 이 탄핵안이 통과를 하느냐.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결국에는 과반이었습니다.

[윤희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인이 1차적인 유권해석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설령 잘못되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느냐 하는 얘기를 바로 이 지점에서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이고 또 우원식 의장이나 민주당에서 근거로 대고 있는 헌법해석 주석에 관련해서도 보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됐을 경우에 국무총리 시절에 있었던 일을 사유로 해서 탄핵하는 경우와 직무대행이 돼서, 권한대행이 돼서 그 이후에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일에 사유가 발생해서 탄핵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의결정족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편한 대로 취사선택해서 우원식 의장은 이것은 151석이면 의결 정족수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오늘 의결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탄핵안 사유로 든 게 5가지인데 3가지는 총리 시절의 사유를 들었고 2가지는 직무 권한대행 이후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탄핵 사유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앵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총리로서의 업무 중에서는 비상계엄 내란행위 공모하고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그 혐의가 들어 있었고. 그리고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것.

[윤희석]
이게 혼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저희가 이걸 억지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두 가지 지위, 행정수반으로서 한 것이냐 아니면 국가원수로 하는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행정부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라고 다들 해석해요. 그렇다면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가원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뭔가 정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탄핵 사유로 넣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대통령에 준해서 판단해야 할 탄핵 의결 정족수를 그냥 총리에 대한 탄핵 단순 의결 정족수 이거에 그냥 적용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에 해당하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뭘로 판단을 하느냐. 이런 논란이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럴 일이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앵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한다, 그렇게 오늘 표현을 하더군요.

[성치훈]
국회의장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고 저는 그럴 권한이 있으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151석, 그러니까 총리 시절에 향한 일에 대해서는 151석으로 가능하고 권한대행으로서 했을 때는 200석으로 가능하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해설서에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지금 섞여 있잖아요. 5개 중에 3개는 총리 시절, 2개는 권한대행.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섞은 건 전략적으로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깔끔하게 총리 시절에 했던 것만으로 충분히 저는 탄핵소추 사안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상계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의 책임. 사실상 피의자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특히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과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금이라도 먼저 알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앞에 있는 총리 시절의 내란공조 혐의만 갖고도 탄핵소추가 충분했는데 섞은 것이 이런 추가적인 논란을 낳지 않았냐라는 아쉬움이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갔으면 헌법재판소가 두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5가지 중 151석에 의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총리 시절에 했던 3가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2가지는 기각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라면 5개 중 2개가 오히려 권한대행 시절의 일이기 때문에 151석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헌법재판소가 전자에 의해서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탄핵심판 때 보면 탄핵소추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온갖 다양한 얘기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 기각해버립니다. 기각해버린 과거의 선례처럼 아마도 이번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도 5가지 중 2가지를 기각시키고 3가지에 대한 심리만 진행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한대행으로서의 사유는 빼고 총리로서의 사유만 가지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오늘 의결 정족수를 가지고 혼란스러웠었겠느냐 싶기도 하네요.

[윤희석]
빌미를 준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왜 그러면 추가적으로 두 가지 사유. 권한대행 이후에 있었던 일까지 했느냐. 그것은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된 직후 그리고 열흘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권한대행 된 다음에는 바로 탄핵을 하지 않았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한 게 탄핵할 듯이 얘기했다가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유가 예를 들어서 총리 시절의 것만 가지고 탄핵 사유를 들었다면 그러면 왜 권한대행 된 직후에는 탄핵 안 하고 이제 와서 열흘 지나서 하느냐. 여기에 답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거기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죠. 논리가 안 맞는 일을 억지로 한 겁니다, 지금. [성치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그 전에도 충분히 사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그래도 유지하는 게 낫다라는 점과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이라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과연 그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또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민주당이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탄핵소추할 만한 감이고, 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이나 아니면 사법부의 심판으로 갔을 때 재판 절차도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수사기관에서 그 며칠 사이에 국무회의가 위헌, 위법적이었다는 얘기,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얘기를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먼저 알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탄핵소추 사안이 충분히 더 갖춰졌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대변인님, 조경태 의원만 오늘 참석을 했어요. 이건 불참이 당론이었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희석]
우원식 의장이 의결 정족수를 151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투표 참여 안 하는 것으로. 그리고 200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투표 참여해서 정당하게 부표를 던지겠다, 이런 방침이 정해졌었던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앵커]
당론으로?

[윤희석]
네,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표결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건 단순 과반이다. 그러니까 저희 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항의를 했죠. 계속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경태 의원만 표결에 참석을 해서 가표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애초 첫 192명이라고 해서 여당은 다 참석 안 했구나 싶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조경태 의원 참석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일단 이렇게 돼서 한덕수 대행의 직무는 정지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어쨌든 최 권한대행 앞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그리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 여부가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희석]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되기 전에 오늘 오전에 이런 입장을 발표했죠. 제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재고해 달라. 만약 된다면 이것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본인이 설령 권한대행이 된다 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취했던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한 건에 대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법적 자문도 받고 원리원칙 다 따져서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개인적인 판단이었겠습니까? 정부를 대표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련한 입장을 정한 거겠죠. 그것이 부총리로서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권한대행도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예를 들어 탄핵 관련한 헌법재판소 임명권이라든지 또 두 가지 특검법 관련한 거부권 행사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덕수 총리가 가졌던 입장과 다를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앵커]
그래도 다른 국무위원들에 비해서는 최상목 부총리가 비상계엄에 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었나요? 목소리도 상당히 강했던 것 같은데요.

[윤희석]
비상계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다. 누구는 약하게 반대했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죠. 한덕수 총리도 반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한 것하고 비상계엄 관련해서 반대했냐, 찬성했냐, 묵인했냐 이건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죠.

[앵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치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공범 피의자인 겁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지 못한 것. 저희 입장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 아침에 그런 호소를 하기 전에 두 번의 호소 기회를 놓쳤다. 첫 번째는 12월 3일날 비상계엄 직전에 국무회의를 소집했을 때 그때 어떻게든 대통령을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호소를 했었어야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비상계엄 위헌, 위법한 것입니다. 이 포고령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포고령에도 계엄법에 의하면 경제부총리의 사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발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는 내용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았어야죠, 어떻게든. 그 이후에 그걸 본인이 막지 못한 책임감, 미안함이,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다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 헌법재판소가 빨리 꾸려져서 이거에 대한 심판 절차를 제대로 밟기 위한 그런 것들을 완성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거기에 한 번 더 호소했었어야죠. 내가 막지 못했습니다.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님 우리 같이 못 막았습니다. 우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해서 빠르게 심판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라는 호소를 했었어야죠. 그 호소 두 차례를 잃고 나서 갑자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멈춰달라는 호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앵커]
그러면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 그럼 또 탄핵하는 겁니까?

[성치훈]
그렇게 됐을 때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탄핵소추 사안 중에 권한대행일 때와 이 이전에 그걸 구분해서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공범이기는 한데 아까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그래도 좀 강도가 다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것을 또 법조계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탄핵으로 간다고 말하는 정치적 레토릭은 던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그리고 과연 재판부, 사법부에서 봤을 때 이 사안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비교해서 충분한가, 이걸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도 그런 고민을 할 테니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지금까지 보내왔던 입장 말고 과연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본인이 가진 권한으로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좋은 것인지를 고민할 시기가 지금이다. 좀 더 고민을 하시는 것이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조언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요청을 했나요, 임명 요청을?

[성치훈]
지금 비공식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 줘야 한다, 본인도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또 만약에 안 한다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에 관련된 재판을 어떻게 보면 지연시키고 연장하기 위한 꼼수로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권한대행의 탄핵도 사상 초유인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탄핵심판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변론준비기일이었는데 재판 진행과 관련된 논의도 있었는데 한번 어떻게 진행됐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배진한 / 윤 대통령 측 대리인 : 지금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국민한테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빨리 끝내야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빨리 진행하고 저희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촉박한, 그렇게 진행하는 재판장님들의 협의나 어떤 근거가 있으신지 외람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들보다 중요하죠, 당연히.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우리 재판관 회의에서 먼저 이걸 하자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왜 사건을 이렇게 서두르냐 물었더니 정형식 재판관이 대통령 사건은 최우선이다. 다른 사건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게 재판관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측의 문답을?

[윤희석]
양측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겁니다. 서로 예상한 대답을 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윤 대통령 쪽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촉박하게 되면 이게 정말 중요한 심판 과정인데 대통령이 정말 탄핵에 대해서 직을 그만두느냐 아니면 복귀하느냐 이걸 결정하는 건데 이렇게 빨리 하면 준비가 잘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하게 되면 방어권 차원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사정을 좀 감안해서 진행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일 먼저 하는 것으로 정했고 거기에 더해서 형사재판과 좀 다르다. 이건 징계재판이고 목표가 피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미리 얘기해 둔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겁니다.

[앵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성치훈]
지금 우리 장면을 봤을 때 상당히 친절하게 그리고 예의 바르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기자들 앞에서 아니면 국민들 앞에서 얘기할 때는 저런 태도를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자체가 지금 왜냐하면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런 탄핵심판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과 관련한 이 재판을 본인들이 최대한 질질 끌면서 변호사 선임을 늦춰왔던 것, 이런 것들도 사실 헌법재판관들은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재판을 준비하는지, 충분히 선임하고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늦추고 늦추다가 지금 수사에는 불응하고 소환에도 불응하다가 헌법재판소의 오늘 있었던 변론기일에만 출석했던 것은 그 태도를 다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마이너스 요소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일단 출석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헌법재판관들도 오늘 형식적인 답변을 했지만 속으로는 너네 오늘 준비 못 했기 때문에 연기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너네 솔직히 처음부터 다 준비할 수 있었잖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걸 솔직하게 얘기 못 하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여러 가지 심리 중 이것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이니 빨리 협조하라는 형식적인 메시지를 지금 보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더 연기하거나 더 연장시키기 위한 꼼수들은 헌법재판관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성 부의장 말씀대로 상당히 공손하게 제일 질문의 마지막에 외람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형식적으로는 그러한데 오늘 헌재의 서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라고 문제 삼기도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절차상 문제를 처음부터 애초 가장 근원부터 제기하겠다라고 들리거든요.

[성치훈]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든 며칠이라도 시간을 좀 더 끌어보겠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해 달라. 원래는 이것을 수취할 때까지는 재판이 진행되는 게 아닌데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뭔가 공식적으로 이것이 본인에게 전달될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수취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도 사실 알기 때문에 원래 다른 일반인들, 다른 일반 정치인들 아니면 국민들에 대한 재판이었다면 그게 수취될 때까지 어떻게든 노력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놓고 국민들이 알고 있음에도 이걸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송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헌법재판관들이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 절차가 정당하느냐, 온당하냐에 대해서 이걸 다시 한 번 들여다봐 달라 하는 것. 그것을 또 심의하는 데 며칠이 걸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갖고 며칠을 더 끌어보겠다라는 전략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기자들 앞에서 했고 또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전략으로 보이시나요?

[윤희석]
일단 윤 대통령 쪽에서 절차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진행될 탄핵심판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생략된다든지 너무 촉박하게 진행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미리 못을 박아두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연해서 이득 될 게 없다는 건 윤 대통령 측에서 더 잘 알 겁니다. 이것은 절차를 제대로 지켜달라는 선언적 의미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변론할 수도 있다. 충분히 예상이 되죠.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충분히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변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과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구나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를 많이 참고할 거예요.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변론권을 포기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고. 따라서 윤 대통령은 그 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가장 적극적인 형태,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본인을 위해서 변론을 할 거다. 그것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변론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현직 공보관이었던 배보윤 변호사가 변호인 대리인 측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이 아직도 안갯속인데요.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건데 만약 계속 임명이 지연될 경우 논란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헌재가 6인 체제로 심리는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선고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여전히 논의 중이고 결정이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심리는 계속하는 그 과정은 있으나 결론은 못 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윤희석]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되지 않아서 6명 체제로 4월 18일까지만 존속한다, 헌법재판이 가능한 시기가 4월 18일까지라고 한다면 6명 체제로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내부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커요. 헌재가 헌재법 23조 1항을 지금 효력정지를 시킨 거거든요. 7명 이상이 참여하여 심리한다, 이 규정을 효력을 정지시켜서 6명으로도 심리를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런 의지를 내비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재판관들이 전원이 합의한다면 6명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앵커]
아직까지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윤희석]
그런 의지의 표명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4월 18일이 데드라인이 되겠죠. 그 4월 18일이 지나면 두 분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4명, 4명의 헌법재판소 구성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또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관 임명이 추가로 있느냐, 없느냐도 있고 또 과정을 볼 때 변론기일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17번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17주입니다. 지금 역산해서 17주 했을 때 4월 18일까지 가느냐 마느냐, 넘죠.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심리는 시작은 개시는 했는데 3명이 추가로 여기에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성치훈]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6명이서 심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선고까지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사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한한 것이지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것이냐, 적용되는 것이냐고 말했을 때 그때 사무처장은 가능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내부에서는 아마 부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조계에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이 하는 것, 효력정지가 됐기 때문에 6명이 선고까지 내릴 수 있는데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6명이서 가능하냐,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헌법재판소에 주지 않기 위해서는 3명 임명하면 됩니다. 이 3명 임명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라고 입장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국회나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에서도 대법원장 임명 3명 몫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얼마 전에 밝혔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사법기관, 대표적 사법기관 두 기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헌법기관에 계속 이렇게 부담을 줘야겠습니까? 3명에 대한 임명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9명이 되지 않은 불완전체로 인한 여러 가지 개연성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에 기소된 첫 사례인데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장관하고 윤 대통령의 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공소장이고요. 검찰의 판단이고, 아직까지는 재판을 통해서 확정이 안 된 그런 사안이라는 점은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윤희석]
공소장이니까요. 검찰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받아들여지느냐 마느냐는 재판부의 결정일 텐데 일단 공소장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많은 사실관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물리력을 아주 세게 사용을 해서 사람을 끌어내라는 등 이런 지시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있었다, 이런 것까지 공소장에 있는데 일단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심문 사항에도 없었던 얘기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다 하면서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앵커]
심문했을 때는 없었던 내용이 공소장에 있었다?

[윤희석]
물어보지도 않은 내용이 민주당 측 또 언론, 여기에 나온 내용으로 그대로 그냥 전제가 되어 있다. 본인에게 물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참 충격적입니다마는 어쨌든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얘기이지 공소장 공개 단계에서 저희가 어떠한 코멘트를 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공소장에 적힌 내용들로만 보자면 윤 대변인님께서는 충격적인 내용이다라고 큰 틀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증언들을 예를 들었는데 폭동의 근거가 뭐였나요?

[성치훈]
그러니까 이런 증언들이 지금 사실상 군인들, 장성들이 한 거잖아요. 장성들의 증언인데 저는 물론 이걸 완벽한 팩트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군인들,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거짓말로 이런 얘기들을 꾸며내서 더 내란죄, 더 폭동에 가까운 답변을 했을 경우 본인들에게 손해가 되거든요.

[앵커]
지금 한번 저거 보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성치훈]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 불법이다 이런 것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했던 얘기죠.

[성치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 포고령도 위헌 위법한 것이었죠.

[앵커]
그리고 수방사령관한테는 4명이 한 조를 이뤄서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그리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라고 했고 또 있죠? 그리고 특전사령관한테는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이렇게 한 이야기들이 공소장에 있다는 겁니다.

[성치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도끼로 부수라는 건 국회 문이죠. 본회의장 막고 있던 문이고 끌어내라는 건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에 있는 국헌문란에 있는 폭동, 헌법기관이 부여한 권력을 받고 있는 의회라는 집단, 이 의회라는 집단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저렇게 끌어내고 문 부수고 들어가는 행위, 이것이 명백하게 폭동죄, 내란죄, 국헌문란죄에 해당하는 증거로써 지금 검찰은 제시한 것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사령관들이 거짓말을 하고자 했다면 본인들이 내란죄의 혐의가 짙어지면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거짓말을 하려면 본인들의 죄를 낮추기 위해서 저런 행위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겠죠. 그런데 저런 말을 있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은 실제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 측이나 윤석열 변호인 측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게 거짓말이라면 그들은 본인이 더 엄한 처벌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재판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공소장 내용 중에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 체포를 위해서 준비했던 도구의 실물을 공개를 했습니다. 도구부터 한번 보실까요. 선관위 직원 체포조가 갖고 있었던 도구들. 가운데 밑에 보면 야구방망이가 있고요. 위에 눈가리개가 있고 오른쪽에 포승줄이 있고 왼쪽에 케이블타이도 있고요. 망치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게 직접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은 거죠.

[윤희석]
일부 선관위 직원들은 어디에 감금됐다, 휴대폰도 뺏겼다 하는 보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저 도구까지 사용이 돼서 어떤 물리력이 행사됐느냐, 그것은 제가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것을 준비했고 저 사진에 남아 있는 거. 그러면 보도 내용을 유추해 보건대 만약에 계엄령 선포 과정이 국회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계엄이 계속 지속됐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저런 도구를 써서 일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저게 그림으로 확인이 되니까 조금 더 그때 상황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성치훈]
그렇죠. 저런 장비들을 준비했다라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비상계엄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그냥 겁만 주려고 한 것이다, 경고성 차원에서 한 것이다. 이 말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실제적인 그 이후의 행위까지 체포하고 감금하고 뭔가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까지 철저하게 계획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그냥 단순히 저런 것들을 휴대한 것 아니냐라는 거짓말로는 해명할 수 없는 내용이 지금 드러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다음 그래픽 있으면 하나 더 보여주시면 어떤 게 있었냐면 방첩사 출동조들의 단체 대화방 이야기인데요. 너무 글씨가 작은가요.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단체방에서 기존에 부여된 구금 인원들은 전면 취소하고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에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 괄호 열고 수방사로 이동하면 된다. 제일 밑에 점을 찍고 포승줄 및 수갑 이용해라. 이런 단체 대화방 내용도 있어서 이게 어쨌든 공소장에 있어서. 결국에는 실행은 안 됐지만 체포조가 직접 체포를 하지 않았지만 이게 단체 대화방에 있었다라고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라 여러 가지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윤희석]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보도가 됐는데 본인이 계엄 당일 3일 저녁에 국회로 향하고 있을 때 전화를 받았다. 체포가 될 수 있으니 피해라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완벽하게 확인이 된 거죠. 아울러서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딱 이 세 분만 일단 체포하라는 명시적인 이름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요인체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정말로 저것이 실행은 안 됐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이 됐었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치훈]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의해서 사령관들, 지휘관들의 자백을 듣지 않았습니까? 저런 문자들은 지휘관에서 아래로 나오는 실행 단위들의 어떻게 보면 자백인 것입니다. 지휘관들의 자백, 실행 단위들의 자백,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왔으면 그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저것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거든요. 그 두 분이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 두 명이 저렇게 정황증거들을 보고도 끝까지 부인할 수 있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들은 이제 거의 다 나왔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보여드린 것들은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있고요. 어떤 정황증거로 검찰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아직 사실로 확인은 안 됐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포커스나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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