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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공석 3명인데, 탄핵심판 10건…尹탄핵 '헌재의 시계' 느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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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수명재판관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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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심판대에 올랐다. 국회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의원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올해 들어 9번째 탄핵심판이다.

헌정사상 탄핵심판 사건은 총 16건이다. 그중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제기된 것만 13건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첫 사건이었고, 그다음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21년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탄핵소추됐다. 2023년엔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시작으로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가 탄핵소추를 받았고, 올해는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12월 들어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방검찰청장,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가 잇달아 탄핵대상이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①헌재에 쌓인 탄핵 사건, 어떤 것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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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재적 과반'으로 정하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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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공식적으로 “사건이 접수된 뒤 재판관들이 심리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27일 한 총리의 탄핵 및 효력정지 사건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 최우선”이라는 입장 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직후 “탄핵심판 사건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열린 윤 대통령의 첫 번째 준비기일에서 정형식 재판관도 “탄핵 사건이 여러 건 있지만, 대통령 탄핵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재판관 회의에서 시급한 사건을 먼저 하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27일 저녁 공식 접수된 한덕수 총리 탄핵안과 이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등도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사안은 헌재가 재판관 9명의 완전체가 되는데 필요한 재판관 추가 임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헌재 주변에선 다음 주 재판관 회의를 통해 이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엔 다른 사건의 진행을 다 미루고 탄핵 사건에 매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다른 사건을 아예 멈추진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장 다음 달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권한쟁의 사건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이 잡혀 있다. 한 총리 사건도 이른 시일 내 변론준비기일이 잡히고 자료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한 총리에 이어 추가 탄핵이 이어질 경우 물리적으로 다른 사건을 병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②한덕수 탄핵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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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를 마친 뒤 회의장의 나서고 있다. 최 부총리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전인 27일 오전,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될 것"이라며 한 총리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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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이유는 총 5가지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3회, 채 해병 특검법을 3회 거부하도록 조장‧방치했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불법적 계엄을 묵인‧방조했으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이 불법적이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야당 측은 “한 총리는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직 공무원인데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주장한다.

국무총리 탄핵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수행한 임무도 소추사유에 포함돼있어, ▶적법한 절차로 의결된 탄핵소추인지 ▶적법한 탄핵사유인지 따져보는 데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다.

헌법상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고, 특별히 대통령만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당 측에선 줄곧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야당 측에선 ‘권한대행을 맡고 있긴 하지만 본업은 국무총리이므로 151석이면 족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7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151석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선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26일 “사건이 접수되면 사안을 보고 판단할 일”이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2015년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 대행자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정족수를 기준한다”“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는 해석이 담겨 있다. 이 내용을 집필한 김하열 고려대 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탄핵소추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정족수가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중 3개는 총리직으로, 2개는 권한대행으로 수행한 업무에 대한 것인데 김 교수는 “탄핵 사유를 포괄적으로 명시했을 때 정족수 문제를 어떻게 볼지는 헌재 판단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③릴레이 탄핵예고, 지속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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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26일 “불가피하게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며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뤘다. 이에 반발해 야당이 한 총리 탄핵안을 제출했고, 27일 탄핵안이 가결됐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가 없었던 점’을 강조했지만, 야당 쪽에선 이미 3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해 청문 절차를 거쳤는데 다시 합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권한대행이 재판관 추천 과정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학자 50여명이 모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27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이며, 거부할 경우 위헌이고 탄핵사유"라는 해석을 내놨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 마비 상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간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이던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고 후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은 상황에서, 한 총리가 ‘할 수 없다’고 밝혔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후임이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오히려 “점점 더 권한대행의 직위가 낮아지는데 임명권 행사에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한 헌법학 교수)는 지적이 있다.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과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니 탄핵하겠다는 국회’가 영원히 번갈아가며 반복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진행 중이던 탄핵심판에도 차질이 생긴다. 복수의 헌법학 교수들은 “아무도 재판관 임명을 하지 못하는 사이 내년 4월이 되고 재판관 2명이 퇴임하고 나면, 그땐 정말 사건 심리조차 할 수 없어진다”며 “당연히 탄핵 가부 결정도 못 하고,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 5월까지 사실상 헌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말도 안 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야당이 한 총리나 여당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합의해 재판관 임명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탄핵’이라는 강수만 고집한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는 “정치가 해야 할 일을 다 방기하고 헌재로 넘긴 건데, 우리 헌정사에서 낯선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해결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게 양쪽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헌재에는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국회의 의무위반’을 주장하며 한 변호사가 제기한 위헌확인 소송도 접수돼있다. 앞서 2012년 약 7개월 넘게 헌법재판관 1명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던 시기에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같은 소송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헌재는 재판관 공석이 채워진 뒤라 사건을 각하했다. 다만 결정문에 “국회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이 된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약 7개월 동안 새로운 후보자를 찾고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이런 공석 상태가 반복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고, 국회의 부작위가 권리를 침해하는지 해명된 적이 없어 이 사건은 심판의 이익이 있어 각하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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