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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尹, 비상계엄 선포…檢, 국헌문란 목적·내란죄 '폭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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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일련의 행위에 국헌문란의 목적과 형법상 내란죄의 '폭동'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이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로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입장과 상반돼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관련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했다.

국회·선관위 '헌법기관' 무력화 시도…檢 "국헌문란 해당"

검찰은 우선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포고령 발령이 위헌·위법하다고 봤다. 또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영장 없이 선관위 전산 자료를 압수하려 했던 시도 등이 모두 국헌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국회·국회의원·선관위 등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대한 무력화 시도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선관위를 점거하고 전산서버를 압수, 반출하도록 했으며 소속 직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방첩사령관 소속 체포조의 단체대화방 내용과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안대, 포승줄, 야구방망이, 망치 등도 확보해 공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지목하고 관련 내용을 자세히 풀어 공소 사실로 적시했다. (참고기사 : "총 쏴서 끌어내" 김용현 공소장 속 '내란 수괴' 윤석열의 흔적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때부터 주요 계엄 실행자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국회의 봉쇄와 요인 체포,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등을 전방위로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저지하려고 시도,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행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해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행위는 국헌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의회 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헌법 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원인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다.

군·경에 국회 출입통제 요청 '폭동 개시'…영장주의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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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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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먼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 여의도(국회·민주당사)를 비롯해 과천(선관위), 수원(선관위), 관악구(선관위), 서대문구(여론조사꽃) 일대의 평온을 해쳤다고 봤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해 줄 것을 요청해 폭동을 개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한 점,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던 점 등은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이런 일련의 행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이에 동원된 군과 경찰 인원이 총 474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경찰이 31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밖에 특전사 1109명, 수방사 282명, 방첩사 164명, 정보사 40명, 군 경찰 10명 등으로 파악됐다.

尹 "비상계엄, 사법심사 대상 아냐"…김용현 측 '고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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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런 판단은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 길 밖에 없다 판단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도 검찰이 밝힌 김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대해 허위사실로 박세현 본부장 등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며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 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 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고소할 것이며 이후 공소기각의 불법에 대해 재판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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