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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대법 통상임금 판결에 비상걸린 재계…“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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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법무법인 세종과 웨비나 개최

조건부 상여 통상임금 포함 파급효과 분석

“각종 수당도 산입돼 경영부담 심해질 것”

“소정근로 제공과 무관한 수당은 불포함”

“법정수당 증가요인 최소화로 인건비 ↓”

대법원이 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변경하는 판결을 하면서 기업으로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열고 변경된 변경된 통상임금 범위, 기업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존 판례를 번경했다. 앞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두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이 가운데 고정성을 통상임금 요건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웨비나 사회를 맡은 세종 노동그룹장 김동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정기상여금뿐만 아니라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각종 수당들도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이 불가피하다”며 “기업 담당자들은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통상임금 범위, 노사합의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늘어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진 기업들의 지급의무 발생으로 경영 부담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혜영 변호사는 “재직·근로일수 달성 등의 지급기준은 통상임금 판단 요건으로써 효과가 부인된 것이지 정기상여금의 지급기준 자체가 무효라 판단한 것이 아니어서 이번 판결로 지급하지 않았던 정기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바뀐 판결에 따르더라도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 소정근로와 무관한 일시적·변동적 금품, 무사고 운전수당 등 소정근로 제공과 무관한 조건부 수당은 여전히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강의한 김종수 변호사는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항목에 대한 통상임금 재검토 △임금체계 개편 방향 △노조와의 임금교섭 전략수립 등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김종수 변호사는 “대법원은 이번 새로운 통상임금 판단법리를 소급적용하지 않고 판결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기로 판시했다”며 “현행 임금항목들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여부를 점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연차휴가 등 법정수당 증가요인을 최소화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임금에 대한 분쟁과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으로 성과급과 같이 사전에 지급이 확정되지 않아 소정근로의 대가가 인정되지 않는 임금항목으로 변경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번 판결로 인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금항목 및 지급기준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은 결국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요구되는 만큼 내년도 노사협의 또는 임금교섭 전략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현금흐름이 어려운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그만큼 신규일자리 감소 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임금항목을 축소하고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임금체계 개편이 궁극적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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