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9월 외부인과 종묘서 무단모임 논란
궁능유적본부 “같은 사례 발생 않도록 규정 정비”
JTBC 보도화면 갈무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서울 종묘에서 외부 인사들과 사적 차담회를 한 데 대해 관리 부처인 국가유산청이 공식 사과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27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궁능유적본부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장소 사용 허가 관련 규정 해석에 있어 엄밀하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김 여사의 차담회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 채 “9월3일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의 망묘루에서 진행된 행사”라고만 언급했다. 궁능유적본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궁능유적본부와 종묘관리소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홈페이지 갈무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서 지난 2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김 여사가 공식 허가를 받지 않고 사적 목적으로 차담회를 종묘 안 망묘루에서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9월3일 김 여사는 외국인 남녀 2명과 스님, 신부 각 1명씩 등 모두 6명과 차담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은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를 국가행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개인적인 이용의 소지가 있다. 사적 사용이 맞다”고 답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 내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사용허가를 했느냐’는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당시에는 당연히 국가적인 행사라고 판단해서 관행대로 했다”면서 “추후 상황 판단을 해보니 판단이 미숙했던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궁능유적본부는 경복궁, 창덕궁 등 주요 궁궐과 조선 왕릉, 종묘 등을 관리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궁궐이나 종묘 안의 장소를 사용하려면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유산청장 또는 궁능유적본부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국가원수 방문, 정부가 주최하는 기념일 행사 등 주요 행사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