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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윤 대통령 3차 소환 통보 D-1...공수처 출석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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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나오지 않을 듯…출석 요구서 수취 거절

대통령 측 "공수처, 수사권 없다…불법 수사"

공수처, 직권남용 관련 범죄 수사 가능하다고 판단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일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실제 출석할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불법 수사라면서 사실상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봐야겠죠?

[기자]
네,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게 내일 오전 10시인데, 1차,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출석요구서는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아침 YTN과 통화에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게 명백하다면서 불법 수사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죄 역시 수사할 수 있고, 이미 법원에서 받은 압수수색 영장 등으로 그게 증명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내일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걸 확인한 뒤에 체포 영장 청구를 포함해 다음 단계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이 기소됐는데, 검찰 설명자료에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등장했지요?

[기자]
네, 10페이지 정도 되는 보도자료에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40여 차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현장 군 지휘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거나, 계엄은 2번, 3번 하면 된다고 말한 게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와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실행으로 국헌 문란 행위가 이뤄졌다는 검찰의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공소장으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것을 검증 없이 공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 공소장인지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인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피의사실 공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나경환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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