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오늘(28일) 저녁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비상 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추경호/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4일) : (의원들이) 국회에 진입이 어렵고 여러 애로를 굉장히 많이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수시로 이야기하면서 들어올 수 없으니 어떡하냐 그래서 일단 당사로 모이시라…]
경찰 특수단은 또 추 전 원내대표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통화 내역 일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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