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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게임, 中 신규 ‘판호’ 3종 획득… 지나친 기대감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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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그래픽=정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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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최근 외국 게임을 대상으로 판호(게임서비스 허가권)를 발급한 가운데 한국 게임은 3종이 추가로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한국 게임은 올해 총 10종의 판호를 중국에서 획득했다.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인 중국의 문이 다시 열리면서 국내 게임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중국 게임 산업이 성장한 만큼 과거와 같은 지나친 기대감은 금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올해 K-게임 中 판호 발급 4번째

29일 중국 국가신문출판국(nppa)에 따르면 이 기관은 지난 23일 외국산 게임 13종에 대한 외자판호를 발급했다고 발표했다. 판호란 중국이 자국에 출시되는 게임에 발급하는 일종의 서비스 인허가권이다. 게임 내 재화를 팔기 위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판호에는 크게 내자판호(중국 내 게임에 부여)와 외자판호(해외 게임에 부여)가 있다.

▲넷마블 ‘세븐나이츠 키우기’ ▲넵튠 자회사 님블뉴런 ‘이터널 리턴’ PC버전 ▲그라비티 ‘라그나로크 리버스’ 등 3종이 외자판호에 이름을 올렸다. ‘세븐나이츠 키우기’는 넷마블이 서비스하고 자회사 넷마블넥서스가 개발한 게임이다. 넷마블은 중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글로벌에 2023년 9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존 ‘세븐나이츠’ 지식재산권(IP)에 방치형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국내에선 구글플레이 매출 2위에 오른 바 있다.

님블뉴런은 앞서 ‘이터널 리턴’ IP의 모바일 버전에 대해 2022년 7월 판호를 받았다. 당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게임으로 판호 발급 소식으로 알려졌다. 중국 현지 게임사가 개발을 맡고 IP 홀더인 님블뉴런은 검수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라비티의 3D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라그나로크 리버스’는 방치형 요소와 수평-수직 화면 전환 시스템을 도입해 다른 ‘라그나로크’ IP 게임과 차별화를 꾀한 게임이다. 지난 6월 동남아시아 지역에 출시된 후 중화권 지역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올해 한국 게임에 판호가 발급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올 2월에는 ▲넥슨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네오위즈 ‘고양이와 스프’ ▲넷마블 ‘킹오브파이터즈 올스타 ▲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온라인’ PC버전 등 4종의 게임이 판호를 받았고, 올 6월에는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PC 버전이 중국 내 서비스 허가를 획득했다. 지난 10월에는 ▲엔씨소프트 ‘리니지2M’ ▲시프트업 ‘승리의 여신: 니케’가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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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나이츠 키우기./넷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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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게임 성장… 지나친 자신감 금물

과거 중국은 한국 게임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다.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내려지기 전만 해도 3년간(2014~2016년) 48종의 한국 게임이 중국에 수출됐다. 그러나 2017년 한한령이 내려진 이후 중국은 판호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6년 가까이 한국 게임의 진출을 사실상 차단해왔다.

올해 들어 중국 수출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국내 게임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판호 발급은 국내 게임사의 수익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중국에 출시된 넥슨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은 서비스 4개월 만에 글로벌 누적 매출 10억달러를 돌파했다. 매출의 82%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과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도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실적에 도움을 받았다.

다만 중국의 판호 재개는 자국 게임 산업이 성장했다는 자신감이 바탕이 된 만큼, 지나친 기대감은 금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과 5~6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게임은 중국 게임보다 기술력이나 게임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역전됐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8월 중국의 게임사이언스가 선보인 콘솔 게임 ‘검은신화: 오공’은 출시 사흘 만에 1000만장 판매를 돌파하며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다. 지난 3분기 중국이 자체 개발한 게임의 글로벌 시장 매출액은 51억6900만달러(7조6440억)로 전년보다 21% 늘었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지금 중국에서 판호를 획득한 게임들은 흥행 시기가 지나 중국 내에서 신선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중국 정부는 자국 게임 산업의 완성도가 높아질 때까지 이런 식으로 판호를 허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revis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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