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국회 통과…2026년 1월 시행 예정
정부 하위법령·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 방침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64인,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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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국내 인공지능(AI) 산업의 기본 틀이 마침내 마련됐다. AI기본법이 통과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다.
29일 IT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에 이어 2번째로 AI 관련 법을 갖춘 나라가 됐다. AI기본법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 넘게 다양한 수렴 과정을 거친 끝에 26일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은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AI 산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 줄 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제는 AI기본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시행령 등으로 놓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AI기본법에서 고영향 AI의 모호성은 여러 전문가가 지적하는 부분 중 하나다. AI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규정했다.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고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영향 AI가 명확히 설정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고영향 AI는 '보건의료기본법', '의료기기법', '교통안전법' 등에서 활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AI 기술의 적용이 기존 산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문형남 숙명여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AI기본법은 가장 기본적인 밑그림이다. 연내 통과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고영향 AI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시행령 등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단순 민원만 들어와도 정부가 사실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AI기본법 제40조 2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AI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과기부는 이에 행정조사의 기본법인 '행정조사기본법'을 반영한 일반적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논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한 '생성형 AI 개발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 목록 공개' 등도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학습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EU도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
문 교수는 "법이 규제와 진흥,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초기에는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생각한다"며 "AI기본법 제정이 AI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AI기본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통과 후 "AI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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