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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 대통령, 공수처 3차 출석 요구도 불응…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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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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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3차 소환도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늘(2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팀 대부분이 조사를 위해 휴일에도 출근했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내일(30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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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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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오 처장이 앞서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고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여러 차례 시사했던 만큼, 공수처가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보다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등은 지켜봐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경호처의 집행 방해에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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