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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화)

전국 소방법 위반 불시단속 1659곳 적발…검찰 송치·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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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296건·과태료 470건…방염물품 성능 미달·소방시설 전원차단

소방안전 관리자 미선임·소방시설 공사 착공 허위신고 등

뉴스1

소방청. ⓒ News1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소방청은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 법령을 위반한 건물 등 1659곳의 위반 사항 3375건에 대해 검찰 송치(입건)·과태료 처분 조치 등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청은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782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법 위반 일제불시단속을 벌였다.

올해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크게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구분 실시했다.

공통분야에서는 소방시설 공사 분야의 경우 △도급 및 하도급 위반 △무검정 소방용품 판매·시공 등 무등록업체 공사참여 △기술인력 미배치 및 자격증 대여 등을 집중단속했다. 위험물제조소등 운영 분야의 경우 △대형공사장 등 허가장소 외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 위반여부를 단속했다.

자율분야는 19개 시도 소방본부의 지역별 소방대상물 특성을 반영해 단속테마를 자율 선정해 실시하도록 했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은 구체적으로 △검찰 송치(입건) 296건 △과태료 470건 △시정명령 1944건 △행정처분 45건 △기관통보 34건 △현지시정 586건이다.

검찰 송치(296건)의 경우 법률별로는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위반이 145건(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험물관리법 위반(116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35건) 순이었다.

과태료 처분(470건)도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법 위반이 146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97건), 위험물관리법 위반이 56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는 △방염대상물품 방염성능기준 미달 △소방시설 수신반 전원차단 및 수신기 임의정지 △소방시설의 소화약제 미방출 상태로 방치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등이 적발됐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관계인 등의 소방안전관리업무 소홀 등이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으로는 △소방시설공사 착공 허위신고 △소방기술자 배치의무 위반 △소방시설업 미등록업체 도급 △소방공사감리 결과 보고서 거짓 제출 △소방시설업 미등록 영업 등이 적발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 △위험물 품명 변경에 대한 미신고 △지정수량을 초과해 저장 또는 취급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의 사안이 적발됐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시 일제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를 통해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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