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구의 날인 지난 7월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한 병원에서 신생아가 엄마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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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때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5%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내년 2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2살 이하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공급되는 특공 비율이 기존 15%에서 25%로 10%포인트 상향되고, 신생아가 있으면서 도시 근로자 월평균의 12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는 기존 5%에서 10%포인트로 늘어난다.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는 특공 주택은 전용 85㎡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신생아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은 총 50%에서 35%로 하향 조정된다. 세부적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가 기존 35%에서 25%로,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신혼부부 가구는 15%에서 10%로 5%포인트 줄었다. 전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특공 비율은 총 70%로 종전과 동일하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처다. 신혼부부 가구 가운데서도 특히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3월에는 공공분양주택 청약 기준에 ‘신생아 특별공급’ 항목을 신설하고 공공분양주택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하기로 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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