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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단독] ‘조류 충돌’ 예방 권고, 11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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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무안 제주항공 참사가 벌어진 지난 29일 참사 현장에서 소방과 의료진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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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조류 충돌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이미 11년 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그러나 이번 참사를 돌아보면, 해당 권고사항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2013년 발간한 ‘항공기 준사고 보고서’를 보면, 항철위는 근본적인 조류 충돌 예방 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해당 지적을 받은 한국공항공사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2011년 12월 김포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제주항공의 여객기가 조류와 충돌하면서 엔진 양쪽에서 발생한 심한 진동으로 회항한 사고를 조사한 보고서다.



보고서가 지적한 부분은 조류 충돌 예방 활동과 관련한 연구기구 운영 규정이 있음에도 실행되지 않은 점과 관제사가 탐지 장치 등 별도의 시스템 없이 육안으로 조류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점이었다. 특히 항철위는 “동절기에 이동철새 탐지를 위한 전담 조직을 한시적으로 공항 외곽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런 지적은 이행되지 않았다. 공항공사가 최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연구기구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공항마다 조류 충돌 방지 관련 위원회를 연 2회 운영 중”이라고 답변했다. 공항공사는 “탐지 장비도 없다. 레이더의 경우 조종사 시야 방지 때문에 도입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동절기 철새 탐지를 위한 공항 외곽 인력 배정에 대해서도 “공항 외곽에서는 활동하지 않는다”고 공사 쪽은 밝혔다. 무안공항의 조류 예방 활동 인력은 4명이며, 사고 당일 야외 근무자는 1명이었다.



이연희 의원은 “보고서에서 지적한 조류 충돌 예방 권고안을 이행했다면 이번 참사를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적절한 예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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