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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수)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尹, 3차 소환도 끝내 불응…공수처, 체포영장 선택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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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 3차 소환에도 끝내 불응했다

지난 18일, 25일 이어 29일에도 불출석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카드 꺼내들까

노컷뉴스

윤창원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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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소환에도 끝내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체포영장 청구' 카드를 꺼내 들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금일(29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18일과 25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모두 무산됐다.

검찰도 지난 15일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하기 전인 21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을 상대로 재차 출석 요구를 할지, 혹은 강제수사에 착수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공수처는 일단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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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3차 소환통보를 한 29일 오전 오동운 공수처장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는 모습. 과천=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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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오는 30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거듭된 출석 요구에 특별한 사정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태도는 강제수사의 당위성을 높여주는 요소로 꼽히기도 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 수사가 이뤄진 전례가 없는 만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하지 않고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다면 공수처는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경호처와의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대통령실, 관저,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막아선 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체포영장을 받아 조사에 나서더라도 48시간 안에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계를 낼 계획도, 출석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수처가 강제 신병 확보 수단까지 적극 검토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측도 변호인단을 통해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당일 오전에 '기습 선임계'를 내고 탄핵심판에 임했다.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 당국의 수사에도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적극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이 향후 변호인단을 구성해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한 후 소환에 응하겠다며 일정 조율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한 차례 정도 더 소환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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