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지난 28일 부산 남구 지역구 사무실에서 항의 방문한 인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사진 제공 = 박수영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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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에서 9시간가량 갇힌 채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봉변을 당했다.
29일 박 의원실은 전날 민주노총,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관계자들이 부산 남구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고 9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촛불행동 등 단체 소속 시위대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박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경찰 추산에 따르면 사무실에 진입한 인원은 70여 명으로 파악된다. 사무실 밖에도 1700여 명이 둘러싸고 있었고, 이들은 “12·3 계엄에 대해 사과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박 의원 측이 전했다.
부산 남구에 있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 앞이 시위대로 가득차 있다. [사진 제공 = 박수영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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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사무실에 갇힌 채 식사는 물론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제한된 상태에서 강제 인터뷰까지 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죽이자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다”면서 “심각한 위협을 느꼈고, 대한민국이 무법천지로 변해간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중국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의 난동을 떠올렸다는 말도 꺼냈다. 그는 “문화대혁명이 따로 없고 홍위병이 따로 없었다”면서 “지금 당장 계엄과 내란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압박하는데,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무작정 찾아와서 당장 사과하라는 게 홍위병 아니고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매주 토요일 지역민들을 만나 민원을 청취하던 자리였는데, 민원인 10여 명도 함께 피해를 입을 뻔했다”면서 “민원을 제기하려던 어르신들은 시위대 압박 탓에 겨우 현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침을 안 먹고 출근했고 점심도 못 먹은 데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시위대의 물리력에 밀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 바로 신원을 특정해서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용건조물 침입죄, 업무방해죄, 특수감금죄, 폭행죄와 특수폭행죄 등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경찰도 제대로 수사해주기 바란다. 그래야 우리 당 다른 의원 사무실에서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 사무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총 4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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