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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대통령실 무대응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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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측 "영장 청구 부당성 법원에 설명"

대통령 경호처도 별도 입장 밝히지 않아

뉴스1

27일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원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재판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 등을 종합·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2024.12.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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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이밝음 김정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무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 초유의 일로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관한 일은 변호인단이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도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원이 아직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인 만큼 법적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법원에 얘기하겠다"며 "변호사 선임계를 오늘 중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호처는 그동안 대통령실과 삼청동 관저 및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아선 만큼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제는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책임자는 윤 대통령이다. 반면 체포영장의 경우 막아설 규정은 없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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