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몬트리올협약 최소 배상 17만달러
여행자보험, 생명·상해보험 등 중복 보상 가능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과 충돌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30일 오전 사고 현장에서 군인들이 탑승객들의 가방과 캐리어를 수색하고 있다. /무안=장윤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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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항공보험 피해자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항공운송을 규정하는 몬트리올협약의 보상한도는 17만달러 수준으로, 1인당 약 2억3000만원대 의무 배상이 관측된다. 피해자가 여행자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이에 따른 보험금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의 항공보험 피해자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달러(1조4720억원)다.
통상 항공사는 운항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이는 승객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장하며, 항공사에서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된다.
이 가운데 항공기 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워낙 커 여러 보험사가 공동 인수한다. 사고 여객기가 가입한 항공보험은 간사사를 맡은 삼성화재가 55%의 비중으로 인수했다. KB손해보험(26%), DB손해보험(13%), 메리츠화재(3%), 하나손해보험(3%) 비중으로 사고 항공기의 항공보험을 공동으로 인수했다.
이들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해외재보험사에 출재했다.
이날 제주항공은 이번 여객기 사고 피해와 관련해 보험사와 본격적인 보상 처리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날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말한 대로 5개 보험사에 분산 가입, 영국 보험사에 재가입된 상황"이라며 "사고 수습과 함께 보험사와 협의해서 유가족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보험 편의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본부장은 "재보험사에서 어젯밤 늦게 입국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 방식을 준비하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유족들이 요청하는 시점에 보험 처리 관련된 부분들을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 본부장은 전날에도 "(보험은) 영국에 있는 '악사XL'이라는 보험사에 재보험이 가입돼있기 때문에 보상과 지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지급 방식은 선지급이 있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간사 회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5개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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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간사 회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5개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인당 보험금 산정엔 수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보험사에 따르면 승객사망 배상책임은 국적, 직업, 나이,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금 지급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국제항공편에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승객에게 항공사는 최대 17만 달러(약 2억3000만원)까지 보상 책임을 진다. 이 금액은 기본적인 보상 한도로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더 높은 보상액이 결정될 수 있다.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항공사의 과실이나 책임이 입증되는 경우 가능하다. 보상액은 법원 판결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당국은 이번 사고 원인을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 버드 스트라이크로 랜딩기어 3개가 다 내려오지 않아 바퀴 없는 동체 착륙을 시도했지만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번 사고는 해외여행자보험의 보상 대상이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도중 발생해서다. 개인이 가입하는 여행자보험은 일반적으로 여행사에서 한도 1억원의 상품에 가입한다. 다만, 개별적으로 가입 시 보상한도를 높여 가입할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도 보상 가능하다. 평소에 가입한 생명보험에서 일반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은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 시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정부가 공식적인 명단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 보험 가입 여부는 내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재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간사사인 삼성화재를 비롯해 5개 보험사를 중심으로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내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화상담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가능하다.
개인보험과 별개로 유족은 지자체가 자동으로 가입해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광주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별도 가입절차 없이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광주시민이면 피해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보장받는 보험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및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1000만원 한도) 등이다.
한편, 전날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총 181명이 탑승한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7C 2216편 여객기가 동체 착륙 도중 활주로와 맞닿은 공항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명이 생존하고 179명이 사망 확인됐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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