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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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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에 나선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상훈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가 있는 용산구의 관할 법원인데요.

아직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오늘 오전부터 체포영장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29일)로 예정된 공수처의 3차 소환 요구에 나오지 않았고요.

앞선 1, 2차 요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공수처가 즉시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됩니다.

법원도 이 점을 고려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 체포영장 관련 의견서를 낸다고요?

◀ 기자 ▶

네, 체포영장 청구 소식이 나오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구속영장 심사와 달리 체포영장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심사 과정에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후 중에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한 의견서를 낸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 제출을 하려고 윤갑근 변호사가 서부지법에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그간 주장해 온 것처럼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보입니다.

동시에 그동안 내지 않던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한다고 했는데요.

다급해진 윤 대통령 측이 이제서야 움직이는 겁니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출석 요구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졌는지, 또 출석요구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다고 볼 수 있는지 법원이 하나하나 따질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공수처법에 따라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고요.

앞서도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논리를 법원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송달 문제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아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는 송달 간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서부지법에서도 이걸 고려할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체포 영장 발부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네, 윤 대통령 측에서 의견서를 낸 만큼, 법원도 이걸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오늘 중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통상 체포영장은 소환에 불응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오랜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발부가 되는데요.

대법원 예규를 보면 체포영장 심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직업이나 사정 등도 고려하게 되고요.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증거 인멸 우려나 도망갈 우려는 없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이번에는 그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고심할 걸로 보입니다.

영장 없이 체포하는 긴급체포와 다르게,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하게 되는 건데요.

만약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선다면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셈이 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에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간 경호처는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는데요.

공조본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 집행 거부 사유는 없는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또 체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묻자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조본은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다고 추가로 밝혔는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구인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체포영장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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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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