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내란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연장…내달 8일까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 (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법원에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이에 따라 전날까지였던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8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20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고, 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해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he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