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거래상황 만족도 63%→ 49%…하도급 정책 만족도 67%→56%
원사업자 81.6%·하도급 70.3% 연동제 체결…제도 인지도 각각 46.9%, 36.4%로 낮아
법정지급기일 준수율, 지연이지 지급율 등 하락
"연동제 확산을 위해 정책지원 확대, 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행위 엄중 조치"
거래상황 만족도 63%→ 49%…하도급 정책 만족도 67%→56%
원사업자 81.6%·하도급 70.3% 연동제 체결…제도 인지도 각각 46.9%, 36.4%로 낮아
법정지급기일 준수율, 지연이지 지급율 등 하락
"연동제 확산을 위해 정책지원 확대, 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행위 엄중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속된 경기침체 영향으로 하도급 관련 거래 상황이 개선됐다고 보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가 전년보다 15%p 가까이 급감하며 만족도가 50% 이하로 떨어졌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하도급 거래를 시행한 제조·용역·건설업의 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개 등 모두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전반적인 개선도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개선'이라고 답한 비율은 49.1%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전년 63%에서 13.9%p 급감한 것이다.
공정위의 하도급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만족'이라 응답한 비율이 56.0% 전년 67.0%에서 11%p 하락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등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경기침체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거래 상황이 개선됐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처음 실태조사에 포함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서는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82.6%, 수급사업자는 68.9%로 나타났다. 다만, '제도 내용까지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46.9%, 수급사업자는 36.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정위는 "향후 연동제 관련 구체적인 제도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동제 확산을 위해 정책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원사업자 18.8%, 수급사업자 13.3%였으며, 이 가운데 원사업자 81.6%, 수급사업자 70.3%가 일부라도 연동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했다.
연동계약 미체결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59.0%, 수급사업자의 38.5%가 상대방과의 '합의'를 가장 많이 꼽았다.
서면계약서 교부율은 원사업자 기준으로 75.6%로 전년(77.5%) 대비 1.9%p 하락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은 원사업자 74.4%로 전년도보다 5.4%p 상승한 반면 수급사업자는 84.4%로 7.6%p 떨어졌다.
하도급대금의 현금 지급 비율과 현금성 결제(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비율은 각각 88.6%와 93.6%로 전년도보다 11.3%p, 4.5%p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법정 지급기일(60일 이내) 준수율은 88.4%로 전년(90.6%)보다 소폭 하락했으며,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지급한 비율은 33.6%에 불과해 전년(57.3%) 대비 크게 하락했다.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해 원사업자의 2.9%(전년 7.2%), 수급사업자의 1.4%(전년 2.9%)가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1.6% 수준이었다. 손해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49.6%, 공정위 신고는 34.2% 순이었다. 소송제기는 6.0%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완화, 민사소송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 내용 및 관련 주요 심결례 등을 적극 교육‧홍보해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고 올바른 거래관행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금 미지급 및 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제주항공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합니다.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