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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월평균 가동 418시간 제주항공, 항공법 위반도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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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무안=뉴시스] 김선웅 기자 =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4.12.30.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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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가 다른 국적기 대비 높게 가동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항공안전법상 운항규정 위반 횟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올해 3분기 기준 월평균 여객기 운항 시간은 418시간으로 국내 6개 항공사 중 유일하게 400시간을 넘겨 가장 길었다.

같은 기간 대형항공사(FSC) 대한항공의 운항 시간은 355시간, 아시아나 항공은 335시간으로 나타났다.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이 386시간으로 제주항공 다음으로 운항 시간이 길었고 진에어와 에어부산의 3분기 운항 시간은 각각 371시간, 340시간이다.

월평균 운항 시간은 총 유상 비행시간을 항공기 운영 대수로 나눠 계산한다. 제주항공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운항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제주항공 항공기 가동률이 높은 것도 문제로 볼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가동률이 높은 것은 통계로 나오는 수치"라며 "사고 원인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안전 감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만 항공기 가동률 규정이 없다는 문제제기에는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기준이 있다"며 "가동률이 무리가 있다는 건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평균 기령(항공기 연령)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평균 기령은 14.4년으로 대한항공(11.4년), 아시아나항공(12.3년)보다 2, 3년 많았다. 같은 LCC인 티웨이항공(13.0년), 진에어(12.7년) 에어부산(9.7년)과도 차이가 있다.

이번 사고기 B737-800(HL8088)의 기령은 15년이다. 6시간 이하 중·단거리 노선에 쓰이는 이 기종은 최근 48시간 동안 무안·제주·인천공항, 태국 방콕, 일본 나가사키 등을 오가며 13차례를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은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행정제재를 받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별 행정처분 및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안전법 등 위반으로 총 36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 중 제주항공이 9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한항공 9회, 티웨이항공 7회, 아시아나항공 4회 등이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운항 및 정비규정 위반으로 11일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았고 2022년에는 운항 규정 위반, 위험물 운송으로 각각 7일, 20일의 운항 정지가 내려졌다.

납부한 과징금 액수도 가장 많다.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제주항공이 납부한 과징금은 23억2800만원이다. 이어 티웨이항공(21억3900만원), 진에어(13억3900만원), 대한항공(13억2000만원), 아시아나항공(7억54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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