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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피해자 보호해야"…방심위, '제주항공 참사' 심의준수 요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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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영상 그대로 튼 MBC 뉴스 등 다음주 심의 예정

뉴스1

2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무안공항 사고관련 뉴스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12.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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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0일 지상파, 종편보도 및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심의규정 준수 요청 공문을 발송, 주의를 촉구했다.

이는 전날(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방송에서 재난방송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심의규정에는 재난상황에서 방송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방송사가 재난방송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안내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번 참사 관련 규정 위반 방송은 신속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부정확하고 자극적인 방송 보도로 인해 불의의 참사를 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방심위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제보 영상을 그대로 방송한 MBC 뉴스 등을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MBC 관계자는 "사고 발생을 긴급하게 보도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다만 유가족들이 받을 충격 등을 감안해 특보 초반 한 차례 사용 외에는 더 이상 해당 장면을 쓰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특보 도중 무관한 내용의 자막 노출과 관련해서도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혼선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항공 경로를 보여주는 그래픽에서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라고 표기한 MBC 뉴스 건도 같은 날 회의에서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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