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직무정지 유효"…'6인 선고' 논의 속도
[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 정지가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이미 이뤄진 의결 행위 자체는 인정한 것인데요.
헌재는 또 다른 관심 사안인 6인 체제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이어, 또 하나의 탄핵심판을 맡게 됐습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2024년 12월 27일에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24헌나9, 사건명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으로 부여되었습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당시 적용된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과반인 151명입니다.
정족수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헌재는 한 대행의 직무정지가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된 사람은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헌법 조문을 근거로 들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이뤄진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일단 인정되며 구체적인 판단은 재판부가 내린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전남 무안 항공기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됐지만 탄핵재판 일정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헌재는 또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관 6명 중 1명이 6명 체제 선고를 반대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지만, 헌재는 논의 중이라면서 "현재 상황을 고려해 선고가 가능한지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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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 정지가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이미 이뤄진 의결 행위 자체는 인정한 것인데요.
헌재는 또 다른 관심 사안인 6인 체제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이어, 또 하나의 탄핵심판을 맡게 됐습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2024년 12월 27일에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24헌나9, 사건명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으로 부여되었습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당시 적용된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과반인 151명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인 만큼 대통령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정족수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헌재는 한 대행의 직무정지가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된 사람은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헌법 조문을 근거로 들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이뤄진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일단 인정되며 구체적인 판단은 재판부가 내린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회의를 소집해 탄핵심판 심리 우선순위도 논의했습니다.
전남 무안 항공기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됐지만 탄핵재판 일정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헌재는 또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관 6명 중 1명이 6명 체제 선고를 반대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지만, 헌재는 논의 중이라면서 "현재 상황을 고려해 선고가 가능한지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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